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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치 프레이즈, 2016년 4월부터 상표출원보다 쉬워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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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14 | 국가 | 일본 | 작성자 | 김진희(도쿄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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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프레이즈, 2016년 4월부터 상표출원보다 쉬워져 - 日 특허청, 출원~등록 기간을 3분의 1로 - - 스타트업 기업에도 반가운 소식 -
□ 기존에는 상표로서 출원이 어려웠던 캐치 프레이즈
○ 기존에는 상표로 등록되는 것이 일본 심사 기준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캐치 프레이즈 - 기존에는 기업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캐치 프레이즈는 소비자의 인지를 독촉하기 위한 상표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캐치 프레이즈라 하더라도, TV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캐치 프레이즈만으로 자신과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었음.
『プライスレス프라이스리스』마스터카드 상표등록제 4362936호 자료원: 특허일년생
□ 2016년 4월부터 보다 쉬워지는 캐치 프레이즈의 상표출원 등록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의 단축, 유형의 범위도 넓어져 - 일본 특허청은 2016년 4월부터 출원하고 최종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의 약 1년에서 약 4개월로 대폭 줄일 것으로 발표함. - 심사단계에서 인정하는 상표 유형의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발표 - 제 삼자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심사시점에서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 삼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들은 종전과 같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로는 인정되지 않음.
주: △는 불복심판을 거치고 등록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스타트업 기업에도 반가운 소식
○ 대기업 등 자금이 풍부한 회사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증거 모집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의 대응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음.
○ 이번 특허청의 발표로 인해 불복심판까지 거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던 표장의 일부가 심사단계에서 심사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됨.
□ 시사점
○ 종전에는 자타 상품과 식별력이 있는 캐치 프레이즈였어도 상표 등록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캐치 프레이즈를 상표로 더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돼, 회사와 상품의 콘셉트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효과에도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캐치 프레이즈(catchphrase): [명사] 광고, 선전 따위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특허일년생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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