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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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2026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해외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사업(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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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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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① 상품 제작지원: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 IP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 (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지원, 협약 기간 내 개발 필수) ②오프라인 프로모션 (팝업스토어, 마켓 참가, 쇼케이스 등) 지원 ③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과제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나 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비용은 상품 기획·개발(상품제작비)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음
ㅇ 지원대상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이하 한류IP*)를 활용한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컨소시엄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함 (대 · 중견기업 유통협업은 예외) ㅇ 지원규모 : 15개 과제 내외, 최대 2억원 (대 · 중견기업 유통 협업 시)
※ 대·중견기업 유통 협업 -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신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상 협업/유통 계획 및 성과 목표 별도 작성, 평가 심의에 따라 1.2억~2억 내 차등 지원 예정 (사업비 조정심의 및 최종선발시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국고지원금은 주관기관인 콘텐츠IP 기업이 집행하며 협업하는 대중견기업은 국고 사용 불가함
※ 지원조건(공통): 과제별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현물 불인정) ※ 지원 사업비 內 인건비 편성 불가,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협약 기간 내 개발 필수, 컨소시엄 수행 불가
ㅇ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및 조건 관련 - 한류 IP는 신청 및 협약 기준 동일 IP로 진행해야 하며 IP 및 핵심 제작 상품은 협약기간 내 중도변경 불가 원칙 * 그 외 상품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 IP 원저작권자의 변경 요청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심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여부 판단 - 대ㆍ중견기업 유통 협업 과제의 경우, 신규상품 유통에 관한 계획이 신청서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협약 종료일(‘26년 12월)까지 유지해야 함 - 본 사업은 K-박람회 참가, UAE 360 입점, 한류마케팅(PPL) 사업 등 우리원 한류 관련 사업의 연계지원 포함 예정(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공고문을 참조) - 결과물의 국내·외 판매 및 홍보에 한류IP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관련 인증 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함 - 모든 과제는 가능한 2026년 10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협약종료 후 최소 2년간 국내·외 판매 및 홍보(KIPLUS 홈페이지 게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업신청 관련 -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이 불가함 - 한류IP의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어 있으며, 협약 기간 내 제작 및 출시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가능하나,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되는 내역만 인정됨(협약기간 외 지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상품의 광고, 디자인 등 자체 마케팅 비용 편성 가능하나 기획개발 비용(상품제작비)을 초과하여 편성은 불가함 - 사업 신청 시 저작권등록증, 특허증, 상표등록증, 그 외 기타 관련 서류 등 한류IP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신청사가 IP의 원저작권자일 경우 신청서에 원저작권자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증빙 대체가 가능하고, 신청사가 에이전시일 경우 사업화 권리 증빙에서 한류IP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 대체 가능하나, 선정 이후 허위 사실임이 확인 될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 -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화 권리 확보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라이선스 계약서 등) * 사업화 권리 확보 증빙자료는 서면 평가시에는 MOU 및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의향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서면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전까지는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대·중견기업 유통협업 과제의 경우 신청사와 협업 관계인 대·중견기업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필수 * 서면 평가시에는 계약확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서면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전까지는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현금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현물 불인정) 예시) 총 사업비(100만원)=국고보조금(9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신청 가능 총 사업비(110만원)=국고보조금(100만원)+자부담금(10만원) → 총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신청 불가능 - 해당 과제의 모든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는 부가가치세 제외함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 단계별 평가 이후 종합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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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기간 : 2026. 3. 3. (화) - 2026. 3. 24. (화) ㅇ 접수기간 : 2026. 3. 3. (화) - 2026. 3. 24. (화) 11:00까지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요망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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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기업 당 하나의 사업신청서만 접수 가능함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우측상단 매뉴얼 클릭하여 ‘(예치형)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다운로드하여 숙지) - 접수 마감일에는 e나라도움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접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ㅇ 제출서류 폴더트리 ※ 인감/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날인본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폴더트리에 맞게 작성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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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사업비 조정심의) ⇨ 협약체결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 발표평가(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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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지급비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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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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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문의 : 콘텐츠IP전략팀 문소윤 대리(☎061-900-6235, moonsy@kocca.kr) 콘텐츠ip전략팀 공소현 주임(☎061-900-6237, ksh1212@kocca.kr) - 출장 및 외부일정 등으로 인해 유선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mail로 질의 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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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ㅇ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표준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 콘텐츠금융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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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