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 박준 변호사의 실존인물 박훈 변호사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코멘트
통상임금 판결문을 입수하여 읽어본 결과 기절초풍이 아니라 테러의 충동을 느낄 정도다.
멘붕이라 할 수가 있다. 상여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생산직들이 소송한 하기휴가비, 선물비, 개인연금보혐료, 단체보험료 등 그동안 숱하게 통상임금으로 판결해왔던 것에 완벽하게 부가 조건을 붙였다.
"퇴직자에게도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관 모두가 여기에 찬성했다.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봐왔던 것초자 완전히 날려 버린 것이다.
박근혜가 GM회장한테 "통상임금 해결할테니 투자해 주라"고 했던 것 보다 더한 결과를 대법원이 제시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12월18일에 선고한 것이 대법원의 박근혜에 대한 1주년 축하품인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큰일났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초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은 갑을오토텍주식회사에 다니는 생산직과 관리직에 대한 두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리직에 대한 판결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었고 여기에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 아 부가조건 있습니다. 퇴직자한테도 일할계산해주는 조건 -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추가로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이어서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직 소송에서는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는데 그동안 대법원은 이 모든 것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관 전원의 찬성으로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주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주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부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보통 저런 임금은 퇴직자들에게는 일할 계산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국 그 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던 거의 모든 항목의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날라가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에휴...
힘내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