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16호
2026년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6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참가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기준(분류코드 C)
** 지식서비스업 :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지식서비스업 【붙임 4】
| < 선정제외 기업 > |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2024년 주요제품(서비스)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율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2021년∼2025년) 등 |
○ 신청기간 : 2. 19. ~ 3. 12., 18:00까지 ※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진흥원 2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방문 전 담당자 연락 후 접수 요망.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우편 : biz@ubpi.or.kr ※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
- 2026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 1) 1부
- 정보활용동의서(서식 2) 1부
- 모범장수기업 평가자료(서식 3) 1부
- 기업소개서(서식 4) 1부
- 첨부서류 ※ [서식 1]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
○ 문 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052-283-7131)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3. 17. ~ 3. 24.
○ 평가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건실성,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
구분
총점 | 정량지표(80) | 정성지표(20) |
| 업력 | 지역경제 기여도 | 건실성 | 혁신성 및 핵심역량 | 근무 여건 | 발전 가능성 | 사회적 가치 실현 |
| 100점 | 25 | 20 | 15 | 10 | 10 | 10 | 10 |
지역경제 기여도 : 장기고용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건 실 성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혁 신 성 :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혁신 노력
핵심역량 : 핵심 제품·기술 보유, 市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근무여건 : 직원 복리후생 실천
발전가능성 : 경영역량, 평판 등 사업의 발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속 경영을 위한 활동 및 계획
○ 최종평가(대면) 및 선정(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 3월말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지정서(현판) 교부 : 4월 중 교부
○ 직접지원
-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수요 맞춤형 지원(부가제 지원제외)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 경영지원 | ·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 기업당 8백만원 한도 |
| 애로기술 지원 | · 신사업 발굴 및 업종 전환 컨설팅 |
| 홍보지원 | · 기업 CI, 제품 BI 개발 등 |
○ 연계지원
| 기관명(부서명) | 지 원 시 책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 울산 향토기업 사랑캠페인 제작 및 송출 지원 ○ 모범장수기업 상표 활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이차보전 금리 0.5% - 자금추천 최대 6억원(1회)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우수제품 전시 우선권 부여 |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 종업원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3년) 적용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 ○ 수출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5점) - 성장단계별 수출패키지 지원 ○ 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1회 추가) |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 ○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선정 시 우대(5점) ○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3점) ○ 공공조달제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5점) |
| SGI서울보증 | ○ 이행(계약, 차액, 선금급, 하자 등) 보증보험료 10% 할인 ○ 최대 30억원 보증한도 확대 |
○ 품질경영대회 참가 시 분임조 활동 컨설팅비(20%) 할인 지원 ○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입회비 감면, 20만원) ○ 으뜸마크 인증(3점), 로하스 인증(30점) 신청 시 우대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한국평가데이터 (K0DATA) | ○ ESG평가 비용 및 크레탑(CRETOP) 플러스 이용료(30%) 할인 ○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료(35%) 할인 ○ 한국평가데이터 신용관리서비스 및 신용조사(30%) 할인 |
○ 지정 변동 : 지정서 재교부 신청(지정서 원본 첨부) ⇒ 재교부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울산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 시(동일성유지)
○ 지정 취소 : 해당 구·군 및 해당 기업에 취소사실 통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타 시 ‧ 도 공장이전 기업
- 업종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종료 기업 : 해당 기업에 인증기간 종료사실 통보
-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지정일 경과 분기 말에 종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실태조사 : 매년 모범장수기업 선정 업체의 가동 및 운영실태 파악
- 조사결과 지정 변동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시 조치
붙임 1. 신청서식[서식 1~5 참가신청서 등]
2. 평가기준표 1부
3. 심사평가 설명자료 1부
4. 지식서비스업 중 지원대상 업종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