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나 보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차의 경우 계산문제로는 출제할 확률은 적을듯 합니다. 단, 약술형으로 준비금에 대한것을 물어볼수는 있겠지만요.
보통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정도는 알아놓는게 좋을듯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정도만 조특법상 준비금과 함께 공부하시면 될 듯..^^
위에 분 말씀이 맞는거 같네용~~ 계약자배당준비금이나 책임준비금같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니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으실듯...그래도 그런게 있다 정도는 아시는게 좋지 않을까여??
첫댓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나 보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차의 경우 계산문제로는 출제할 확률은 적을듯 합니다. 단, 약술형으로 준비금에 대한것을 물어볼수는 있겠지만요.
보통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정도는 알아놓는게 좋을듯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정도만 조특법상 준비금과 함께 공부하시면 될 듯..^^
위에 분 말씀이 맞는거 같네용~~ 계약자배당준비금이나 책임준비금같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니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으실듯...그래도 그런게 있다 정도는 아시는게 좋지 않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