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둘이 같은 말인가요? ㅜㅜ아니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완화된걸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건가요? 머리가 아주 뒤죽박죽이네요
첫댓글 필요적 필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제기가능 개별법에 규정되어있음공무원 노동법 감사원 특허법 등등예외적 =안거쳐도됨 바로 소제기가능대부분 이거임
임의적 과 대응하는 단어는 필요적원칙 과 대응하는 단어는 예외원칙은 임의적 전치주의인데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꼭 심판 거쳐오라는 뜻입니다.
첫댓글 필요적 필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제기가능 개별법에 규정되어있음
공무원 노동법 감사원 특허법 등등
예외적 =안거쳐도됨 바로 소제기가능
대부분 이거임
임의적 과 대응하는 단어는 필요적
원칙 과 대응하는 단어는 예외
원칙은 임의적 전치주의인데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꼭 심판 거쳐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