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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전치주의 용어 관련
illilililili 추천 0 조회 202 26.07.19 19: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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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9 20:02

    첫댓글 필요적 필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제기가능 개별법에 규정되어있음
    공무원 노동법 감사원 특허법 등등


    예외적 =안거쳐도됨 바로 소제기가능
    대부분 이거임

  • 26.07.19 20:10

    임의적 과 대응하는 단어는 필요적
    원칙 과 대응하는 단어는 예외

    원칙은 임의적 전치주의인데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꼭 심판 거쳐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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