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
2014년 1월 3일 대전에서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1명 사망하고 저는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으며 국과수 감정이 잘못되어 현재 형사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 저는 피해자로 법적으로 검사님을 통하여 형사 재심 청구및 대검찰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2개를
동시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사 재심 3번 청구 하였다가 기각 처리 당한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가
피해자 최대연이 형사 재심 청구하면 가해자 택시 기사 형이 높아 지므로 재심 사유가 안된다.
형사 재심은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형감액) 청구 할수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역이용 소송 전략
저는 71%등 영구 장해인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 합의가 안되어 피고인이 징역 2년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망인 김진문 유족하고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하여 1천만원에 형사 합의 해주는 바람에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망인 김진문 유족이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형사 항고 승소 했을턴데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저는 71%등 영구 장해인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 합의가 안되어 피고인이 징역 2년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형사 합의 필요가 없으며 상기 사건 진실 규명이 목적으로 망인 김진문 유족과 같이
피고인 택시 기사도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 사고로 피고인도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사고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안하고 60km 구간에서 79km 과속한 죄만
물어 피고인 형을 감액 하여 달라고 처벌 감액 진정서및 탄원서 제출 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역이용하여 재심 청구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가 명백하게 된다 라고 법적으로
재심 청구 하려고 합니다.
# 긴급 자문 요청 사항 #
피고인이 사망을 하거나 형 집행이 종료 되어도 형사 재심 법적으로 청구 가능 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의 대법원 판결문을 긴급으로 구하오니 사건 번호좀 가르쳐 주시길 고수님들 긴급
자문을 구합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고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첫댓글 개10같은 개18같은 법 개10이다, 개18이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 1명 갈때까지 가보자!
우리 아빠 잘한다! 개10같은 개18같은 법 개10이다, 개18이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 1명 갈때까지 가보자! 1승 1패 하여 민사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우리 아빠 잘한다! 피고인이 사망을 하거나 형 집행이 종료 되어도 형사 재심 법적으로 청구 가능 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의 대법원 판결문을 긴급으로 찾는것이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우리 아빠 잘한다! 형사 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잘못된 법- 위헌 소원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소및 형사 재심 승소가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개10같은 개18같은 법 개10이다, 개18이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 1명 갈때까지 가보자! 이 아우도 도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내용을 읽어 보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심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이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경우나 중거가 위조된 경우에만 허용된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본문 내용에 중
피고인이 징역 2년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망인 김진문 유족하고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하여 1천만원에 형사 합의 해주는 바람에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유로 보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입니다
정확히 지적 하였습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꼴통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하지만 양형 부당에 관하여 항고가 기각이 되었지만 신호 위반에 관하여 항고가 기각이 된것이 아닙니다. 형사 1심 판겲문에는 국과수 감정서데로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명기 되어 있으며
항고심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사고 횡단보도를 녹색에 건더다가 사고가 난지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불분명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잇습니다.
신호 위반에 관하여 항고가 기각이 된것이 아니라고 자녀 최아랑이가 강력히 주장 하라고 민사에서 주장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
망인 김진문 3개, 저사건 3개 민사 법원 6개 법원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습니다. 하여 형사 재심 청구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과수 감정서가 잘못되어 형사 고소한 상태이고 원주 검찰철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국과수 감정이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감정을 했다 위조, 변조 감정서 가지고 있으며 형사 재심 청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형사 1심,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관님의 서명, 도장이 안직혀 있어 원천 무효다 로 형사 재심 청구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잃어 보시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이 되어 재심 사유가 안되는지 재 자문좀 구합니다. 저는 법을 잘몰라서요! 감사 합니다.
자세한 글을 안올리고 자문을 구한 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를 위하여 좋은 자문 하여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꼴통 동지님도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최 대 연 형님 동해시, 강릉 최씨 명예를 걸고 필승! 투쟁 ! 쟁취!
@이성민 이성민 오빠도 필승 기원 합니다. 우리 아빠를 많이 도와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판사들은 감정결과에 관하여 왠만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판사가선택하였기 떄문에 말입니다
또한 재판관의 도장이 안찍힌것은 무효가 맞습니다 저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말씀드리지만 원본은 형사과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그곳에가서 확인하면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은 전자로 발송하고 사본으로 출력하기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민원실에서도 이부분을 보고 놀라 무효라 하였지만 해당과 캐비넛에 보관한 곳에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아니지 않나 사료됩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꼴통 선배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등본도 아니고 정본에 도장이 안찍힌것 입니다.
등본도 아니고 정본에 도장이 안찍힌것 입니다. 판결문은 전자로 발송하고 사본으로 출력하기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 등본은 이해가나 정본에 도장이 없는것은 또한 재판관의 도장이 안찍힌것은 무효가 맞습니다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 하는데 저 주장이 잘못 되었는지요! 재 자문좀 구합니다. 저는 법을 잘몰라서요! 감사 합니다.
저가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 3명및 재판부 2번 기피 신청 했는데 2개의 기피 신청 판결문을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판결 했는데 기피 신청 2개 대법원 판결문 등본도 아닌 정본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도장이
없어 행정 심판, 형사 고소 재정 신청에도 저 민사 사건 상고 이유서 내 본안 소송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판결문은 불법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민사 3부에서 기피 신청 2건이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 처리 하였으면 민사 2부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어 저 본안 사건 심리 해야 하는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는 불법 이
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 하는데 혹시 저주장이 잘못 되었는지요! 본안 소송 등본에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3명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 3명및 재판부 2번 기피 신청 했는데 2개의 기피 신청 판결문 2개에는 등본도 아니고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 3명 이름만 명기 되어 있으며 서명과 도장 2건 전부 전혀 없습니다.
재 자문좀 구합니다. 저는 법을 잘몰라서요! 감사 합니다.
형사 1심때 피해자가 적색에 건너다 사고 났다 잘못 감정한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와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장님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등기 우편물및 영수증 형사 항소심에 제출 하였더니
공판 조서때 형사 항소심 재판관닝이 형사 고소 하였으므로 국과수 감정 인정 못한다. 말하였고 형사 항소 심 재판관님으로 부터 허락 받고 사설 감정업체 감정서 받아 제출 하였더니 항고심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사고 횡단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불분명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 대 연 따라서 민사 재심 사유가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 하고 있습니다. 민사 재심 소송 구조 기각 되어 대법원 상고 하였다가 기각 되어 소송 구조 자체가 대법원 기판력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에 신규로 소송 구조 다시 신청하고 3개월 심리기일 연기 신청및 위헌 소원 제출 했더니 18일이 지나도 기각 처리 안합니다.
국과수 행정 항소심 기각 되어 소송 구조 신청하니7일만에 기각이 되어 저가 약 55민원 돈내고 대법원 상고중에 있습니다.
꼴통 대선배 오빠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대선배님 자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대선배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충성!
@최 대 연 나 동해 사는 이성민 이야 ! 4,367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이 글올렸는데 4,367명 동지 여러분! 댓글도 하나 안다나! 너무 한것이 아니야 ! 확! 열 받는다.! 웃자고 농담! 하하하! 필승 ! 투쟁! 쟁취 !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교도소 생활해서 우리 형님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이 글올렸는데 4,367명 동지 여러분! 우리 형님처럼 당하지 말라고 매일 우리 형님 71% 영구 장해자인데 매일
우리 형님 무료로 법률 자문 해주고 경험치 댔글 아도 치는데 우리 형님 글올렸는데 동지 여러분! 댓글도 하나 안다나!
꼴통 대선배 오빠님의 자문에 진실로 감사의 말슴 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낫놓고 ㄱ자도 모르고 일자 무식하고 법자도 모르면서 공동 대표 담당 하다 보니 4,367명 동지 여러분, 고수님 여러분 긴급 자문 구합니다.
아랑이도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