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경북 로봇․SI기업 생태계 조성 경북 로봇․SI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업모집 및 지원 계획 공고 |
| 경북 전역의 균형 발전과 로봇 생태계의 성정을 위해 「2026년 경북 로봇․SI기업 생태계 조성」의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단순 제조를 넘어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SI기업과 혁신 로봇 제조 기업이 경북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26년 02월 23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 사업목적
◦ 유망 로봇·SI 기업 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경북 로봇 산업 성장 동력 확보
◦ 수요 기반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 로봇기업 생태계 조성
◦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북 10대 로봇분야 및 SI 기업을 발굴하여, 해당 로봇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챔피언(유망기업)으로 육성
◦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경북 로봇․SI 스타기업의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기술애로 지원 등 부분별 역량강화로 지속적 경영 및 기술 혁신 도모
| 《 경북 로봇산업 10대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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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제조혁신) ①제조용 로봇&공정자동화, ②무인이동체, ③ 로봇부품&소재 ◦ (지역특화융합혁신) ④안전로봇(포항/경산), ⑤해양로봇(포항), ⑥국방로봇(영천), ⑦농업로봇(안동), ⑧가전로봇(경산/구미), ⑨의료로봇(구미), ⑩문화로봇(포항/안동) |
□ 지원규모
◦ 2026년 지원계획
| 지원 기업 | 지원 금액 | 비고 |
3개사 내외 (기존 및 신규) | 기업당 30~40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의 10% 대응자금(현금) 필수 |
* 지원규모는 신청기업 수 및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존기업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최종 지원 금액 :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평가 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평가)
◦ 사업비 편성기준 : 지원 분야 중 기업 필요에 따른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기업 자율 편성
-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선정기업 부담
- 인건비, 식대 등 간접비성 경비는 집행(사용) 불가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10.31 * 협약일 : 2026년 03월 內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로봇기업·*SI기업 및 경상북도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
* 단, 경상북도로 이전예정인 기업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경상북도 내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본점)을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취소 : 기간 내에 상기 조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반납 조치
* 예비창업자 신청 가능. 단, 2026년 7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사업비 편성 시 기업의 실수요에 기반 하여 자율적으로 산정
◦ 지원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복수 선택 가능) | 주요내용 |
| ❶ 시제품 및 모형 제작 | -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전시·홍보용 축소 모형(Mock-up) 제작 비용 지원 |
| ❷ 기술 고도화 및 R&D | - 기업 자체 보유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공정 자동화 솔루션 개발 지원 |
| ❸ 실증용 테스트베드 | - 기술 검증 및 현장 적용성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인프라 구축 지원 |
| ❹ 인증 및 지재권 | - 기술가치평가, 국내외 인증 컨설팅,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 지원 |
| ❺ 마케팅 및 판로 | - 홍보물 제작, 국내외 로봇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 ❻ 맞춤형 컨설팅 | - BM고도화, 경영 전략 수립,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 컨설팅, 투자 유치(IR) 자문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평가절차
◦ 평가방향 :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사업목표의 명확성․적정성,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로봇생태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 선정
◦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및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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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류심사) | ⇨ | 2단계 (발표평가) |
`26.02.23(월)~ 03.13(금) | 요건심사 | `26.03 중순 (별도 통보 예정) | 협약체결일~ 26년 10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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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O | 평가위원회 | KIRO |
◦ 평가점수 반영비율
| 평가기준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총 점 |
| 점수 (반영비율) | 요건심사 | 100점 (100%) | 100점 (100%) |
□ 선정기준
| 심사기준 |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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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 성 |
| 기업의 역량 | o 기업의 기술수준,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수준,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 최근 5년간 고용 성장률 |
| 15 |
기업의 중․장기 성장가능성 | o 중장기 투자계획 | 20 |
| 소 계 |
| 35 |
| + |
| 추진의지 |
| 신청기업의 의지 | o 신청기업의 적정성(부합성) 및 사업추진 의지 |
| 10 |
| 소 계 |
| 10 |
| + |
추진역량 및 파급 효과 |
| 사업목표 | o 로봇사업목표의 명확성, 로봇사업목표의 적정성 |
| 10 |
| 사업추진전략 | o 사업추진전략의 구체성, 사업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 20 |
로봇생태계 파급효과 | o 매출증대 기대효과, 고용창출 기대효과, 관련 산업 발전견인 기대효과 | 25 |
| 소 계 |
| 55 |
| ⇩ |
| 합 계 총 점 |
| 100점 |
□ 지원대상 선정
◦ 발표평가 평균점수의 합계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선정(70점 미만 탈락)
* 지원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평가 및 선정결과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보
□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03. 13.(금) 15시 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www.kiro.re.kr)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leesy46@kiro.re.kr)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③ 참가확약서 및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⑦ 발표평가자료 1부 (15분 발표 분량)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①~⑥ 순서대로 합본하여 1개의 파일로 요청)
* 발표평가자료의 경우 PDF 또는 PPT 파일로 별도 제출
평가· 및 협약 체결
◦선정평가 : 2026년 3월 중순 예정 * 별도 통보 예정
◦협약체결 : 2026년 3월 內 * 평가일정 및 협약체결일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문의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천만원을 자본금의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단, 별도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
☞ 기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라며 사업 안내자료, 공고문 내용 등에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최종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지원금(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등)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추가 부담하도록 함
기업지원금 중,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으로 사용가능
※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세는 선정기업 부담 원칙
선정기업은 26년 12월 이내에 개최 예정인 성과보고회의 참여하여야 함
※ 지원을 통해 완성한 성과물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제종료일(26년 10월 31일)로부터 ~ 26년 11월 30일(월)까지 지원기업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필수로 함
지원기업은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정산을 받고 불승인 결과가 난 금액은 환수하며, 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완료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