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해산되어 없는 곳을 의미하는지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구역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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