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수술받은곳에 가셔서 병사용진단서(3만원정도)를 발급받으세요
병사용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당근 신분증이랑요...^^;
그리고 나서 재검신청하구 병무청에 오시면되요
2 >>> 수술을 받는다구 다 4급은 아닙니다. 요즘 다한증수술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크게 신경절제 수술이랑 클립수술이있는데
클립술은 일단7급을주고(재검대상) 1년동안 재검을 3~4번정도
받는데 그때까지 클립을 할경우 4급을 줍니다.
물론 신경절제 수술은 100% 4급입니다. 무조건 줍니다^^;
3 >>> 수술은 받았는데 4급은 준다 흠.....만약 수술은 안한다면???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치만 딱3년전에는 다한증 수술이 면제
였지요 그런데 수술이 발달하구 부작용두 적어서 4급으로 병
역법이 수정되었지요 그러나 다한증 수술자체가 위험한 수술
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4급을주는거 같아요
요즘 게시판에있는 대학생여자가 수술도중 죽었다는
(3월24일인가?)
어째든 위험한 수술이고 보상성두 아직은 많아서 4급을 주는
것같아요
4 >>> 서류 내고 알아 둘것은 없어요 그냥 해당 흠 님은 서울이니깐
서울 병무청에서 하시겠군요(대방동에있는) 해당 진료과에 가
서 군의관에게 진단서 보이시구 수술자국(내시경구멍4개 ㅋㅋ)
그거 보여주고 징병관(급수를 주는사람)에게 4급판정을 받으면
OK입니다
그리고 (해두되고 나중에해두됨) 민원실에 가셔서 언제 공익근
무요원을 하고싶다고 신청하십시요 공익은 현역처럼 매달갈수있
는 것이아니구 분기별 3달에한번씩 가기때문에 신청을 알어서?!
하십시요 ^^;
5 >>> 다한증으로 4급을 받을라면 2가지방법이있죠
첫 번째로 수술은 안하고 군의관 앞에서 2분30초안에 손에
땀이 송글송글^^; 하게 매치면 군의관이 판단하여 4급을주고
두 번째로 수술을 하면 되죠 단 신경절제만 그자리에서 4급을
주고 클립술이나 다른수술은 7급을 줍니다
어째든 신경절제수술은 무조건~~~~~100%100% 4급입니다 ㅡㅡ^
휴~ 어째든 님이 물어본것은 다 대답한거 같군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 한다구 이것저것 ^^; 궁시렁궁시렁
더 물어볼것이나 다른 병무에 대해 알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아 비도오구 배도 밥달라고 소리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