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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소송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장학재단관련입니다.)
행복한생활 추천 0 조회 225 13.05.15 19: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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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6 06:09

    첫댓글 민사소송법 재심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이긴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급심이 법률 규칙 등에 위배된 것이 있나 없나만 보는 곳입니다.

  • 작성자 13.05.16 09:45

    감사합니다...저의 입장은 지금 대법관도 변호사도 믿기 힘든 입장입니다...열심히 공부할께요..재심사유 읽어보니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꼭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13.05.15 22:08

    민사소송법 451조 를 공부해서 사건을 접목 시키도록 하십시오

  • 작성자 13.05.16 09:09

    감사합니다...열심히 공부할께요 까페지기님 뵐수 있는 모임은 언제 있는지요...저의 연락처는 010-4037-6151 남해령 입니다.

  • 13.05.17 22:49

    카페 자유게시판 에서 공지하는 회원들 재판때 3번 오시면 2번은 미팅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별도로 미팅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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