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송하는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 대법원은 기증도 안된 돈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정상적인 재단으로 판결할까요.
한가족의 재산을 몽땅 위법으로 빼앗아 만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재단을 대법원은 정상적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1) 기증서도 없습니다. (2) 정관은 설립 이사장 날인도 없습니다.
1. 대법관(김**)은 재단 땅에 교회를 지으려고 정상으로 판결(2013.5.9일판결)한 것일까요.
2. 왜 30년전 서울시 교육감(전, 문교부차관)은 정상적인 장학재단이라고 설립허가서를 주 었을까요...
3. 장학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은 측근들에게 편법으로 친인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본인 들은 선량한 장학재단이사장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유족들에게는 정보 공개하는것 조차 막아 놓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1)저희들은 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자 재단의 설립의 기초가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출연하였던 망 남**의 후손들로, 망 남**의 상속인들입니다.(첨부㉚-1-1)
(2) 남**의 둘째 오빠인 남**와 김** 사이에 출생한 조카 남**(원고 권**의 남편)은 육군대위로 예편하여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고모인 남**과 친하게 지내며 남**과 함께 충남 대덕군 유성읍 (장학재단 출연재산 일부, 수용되었음-매각하여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음)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러 가는 등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남**은 남**이 사망하기 1년인 1980. 4. 24. 위장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은 생전에 평소 원고들에게 고모인 남**이 집안(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포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남**도 퇴직금 중 천만원을 고모인 남**에게 투자하여 부동산을 함께 구입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3) 조카 남**은 당시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어서 남**의 업무를 도와 주고 그 당시 월10만원 정도 보수를 받았는데, 남**이 사망한 후 가세가 기울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남**은 원고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도와주며 염려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4) 남**이 사망할 즈음 원고들은 불과 1년전에 조카 남**이 사망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집안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이 사망하자 망연자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의 도움이 끓어져 원고 권**은 공장에 다니며 나머지 원고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무렵 원고 남**은 22세, 원고 남**은 21세, 원고 남**은 18세, 원고 남**는 15세, 원고 남**는 13세로 아무런 세상물정을 모르는 학생신분이었고, 나머지 유족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제2대 이사장 이**은 원고 권** 및 남**의 유족들에게 남**이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였다고 알려 주었으나,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어떻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원고 권**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남**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몫까지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지 너무도 원망스럽기조차 하였습니다.
다만, 제2대 이사장 이**은 원고 남**에게 훗날 장학재단을 맡아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결국은 남**의 재산을 다 찾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였으며, 원고 남**은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 그 후 세월이 흘러 초대이사자님 남**의 3째 오빠인 남정*의 큰아들인 남동*(캐나다거주)가 입국하여 재단 사정을 살펴보니 장학재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사들이 임대료 수입을 입금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고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95년 480만원 첨부㉓-1~7), 재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토지초과 이득세로 1억4천여만원을 납부한(1993. 11. 30.납부 첨부⑳-1~2)사실과 위 이**과 현 임** 이사장이 남**과는 아무런 친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특수관계인으로 신고(첨부⑰-1~1 사실확인서⑱-1~2)하여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 부적법하게 재단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들 및 남**의 유족들은 장학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싶어 수차례 건의도 하였지만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첨부⑲-1~25)
(6) 이에, 재단의 감독관청인 교육청을 통해 원고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해당 교육청은 이사발령권한이 없고, 장학재단에서 이사발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도 세상이치를 어느 정도 분별하는 나이가 들어 남**이 진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당시 기록을 입수하고 의무기록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입수하여 본바, 대장암 항암치료 중에 병원에서 외출하여 1981. 4. 12.피고재단 발기인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서류는 허위로 조작되었고 이**, 채** 이** 등이 남**과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자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첨부 의무기록지 ㉘-1~146)
(7)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최소한 재단 관련서류 중에 남**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유언장이 없고, 남**이 직접작성한 문서가 한 조각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 초대이사장 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조카 남동**가 1981. 5. 12.경에 입국하였는데 그 당시도 장학재단이 설립(1981. 5. 4. 법인설립완료 첨부:법인설립허가서 ㉗-1~157)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남**으로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었으며 남**은 거의 말을 못하고 어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9)재단 설립당시 제2대이사장 이**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남**이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늘 주위를 맴돌았으며 재산관리인인 채**과 공모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채**은 재단 초대 상무이사로 이**은 남** 사망 후 2대 이사장을 취임하여 호시탐탐 장학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려다가 유족들이 교육청에 진정 하는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이 4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어 이**의 사위인 임**이 현 이사장에 이르게 되었으며 적법한 장학재단이라면 왜 유족들이 이사로 취임하여 장학재단의 운영에 관여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었고, 이 또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1.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남정임이 피고 재단을 설립하거나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 재단의 설립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무능력,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민사소송법 재심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이긴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급심이 법률 규칙 등에 위배된 것이 있나 없나만 보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저의 입장은 지금 대법관도 변호사도 믿기 힘든 입장입니다...열심히 공부할께요..재심사유 읽어보니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꼭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451조 를 공부해서 사건을 접목 시키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열심히 공부할께요 까페지기님 뵐수 있는 모임은 언제 있는지요...저의 연락처는 010-4037-6151 남해령 입니다.
카페 자유게시판 에서 공지하는 회원들 재판때 3번 오시면 2번은 미팅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별도로 미팅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