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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구 주 회 (具 晝 會 )
경기도 구리시
이메일 bybybb29@hanmail.net
피 청 구 인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지검 검사 나기주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7. 8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1) 2007형 제 57192호, (2)2007형 제5974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김정만외의 44인의 법관의 내란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법관44인으로 부터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과 판결을 받았습니다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의사건번호:(1) 2007형 제 57192호,
(2)2007형 제597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나기주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입니다 법앞에 평등권을 침해한 법관의 범죄에 성역을 두고 사법내란음모 실행자을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재정신청 합니다
헌법 법률파괴 소멸자 사법내란실행자 전원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내란죄로 기소하여 전원 처단하라
44인의내란실행자 인적사항
피고소인1 김 정 만외43인
이강국, 윤영철 , 이규홍 중복 기제됨2건의 담당 재판관
사건번호; 99드단 6723이혼 판결 판사
주소 직장 인적사항 정확히 알수 없음
피고소인2 오 선 희
직업 : 부장판사 현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건번호;99고단3685 간통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 김 경 종
직업 판사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현울산 지방법원장으로 알고 있음]
사건번호2000노1636 간통 재판장
주소 그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4 김 경 환
직업판사
사건번호2000노1636 간통 재판부심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5김 요 한
직업판사
사건번호2000노1636 간통 재판부 부심
주소 그 밖의 개인적 인적사항 알수 없음
피고소인 6 이용우대법관
사건2000도2170 간통재판장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7 조 무제 대법관
사건2000도2170 간통 재판장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8 강 신 욱 대법관
사건2000도2170 간통 재판장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9 이 강 국 대법관 주심
현 헌법재판소 소장
사건2000도2170 간통 재판장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0 김 영 천
사건번호 2005재 드단10 이혼 판사
직업 : 변호사 의정부법원 앞 감 영천 법률 사무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1 배 준 현
사건번호 2005르236 이혼 재판장 판사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2 김 용 두
사건번호 2005르236 이혼 재판장 판사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3 정 영 훈
사건번호 2005르236 이혼 재판장 판사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 14 김 영란
사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재판장 대법관 대법원 근무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5 이 규 홍
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대법관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6 박 재 윤
사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7 김 황 식
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8 홍 용 권
사건번호2000고단536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볍률 위반 [인정된 죄명 상해 협박] 판결판사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19 조 용 구
사건번호2001노10573 가 상해, 나 협박 주심판사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0 이 정 훈
사건번호2001노10573 가 상해 나 협박 판사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1 조 정 훈
사건번호2001노10573 가 상해 나 협박 판사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2 윤 재 식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3 송 진 훈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4 변 재 승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5 이 규 홍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6 전 종 민
사건 2003재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사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7 안 기 환
사건 2003로6 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사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8 신 권 철
사건 2003로6 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판사
직업 :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29 김 상 연
사건 2003로6 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판사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0 유 지 담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1 배 기 원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2 이 강 국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주심 재판장 대법관
직업 현 헌법재판소 소장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3 김 용 담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재판장 대법관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4 윤 영 철
직업 : 전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5 한 대 현
직업 : 헌법재팡소장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 36 하 경 철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7 김 영 일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8 권 성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39 김 효 종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40 김 경 일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41송인준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42주선회
직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43 윤 영철
전헌법재판소장
사건번호2005헌마794 불기소처분 취소
직업 : 인적 사항 알 수 없음
피고소인44 전효숙
전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번호2005헌마794 불기소처분 취소
직업 : 인적 사항 알 수 없음
청 구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1전원내란죄로기소하여 처단하라
]44인의 피청구인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 판결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당한 사실이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내란죄이다
나기주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인용하여 내란죄로 기소하여 처단 하라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피고소인 전원은 형법 제87조 형법91조 내란죄입니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44명의 법관이 헌법 법률 파괴 소멸 시킨 사실 입증자료는 44인의 피청구인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결정문.이증거이며 사실입니다 형법91조1항의 죄입니다
국가 사법부가 사법으로 국민에 대한 민 형사상 법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침해는 바로 국가범죄이다
피해사실 없습니까?
청구인은 피해 당했습니다
피해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의 민, 형사 처벌이 44인 범죄 입증 증거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무죄
[99고단3685 실형8월이며 항소에서 무죄 선고 아니하고 실형8월에 집행유예 2년 학정 받고 형집행 하였으며
2000고단 5363사건에서도 무죄다 한대도 친사실없다 무죄 선고되어야 하나
유령의 법죄사실로 처벌했습니다
범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니 고의로 상해협박으로 처벌하고 일금150만원을 형벌로서 강탈 했습니다
99드단 6723 이혼 사건 또한 유책 귀책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주기위해 판사김정만 판사오선희 검사박찬일 변호사이병렬은유책배우자 윤병옥 이혼청구권을 주기위해
공모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한 사건을헌법과 법을 기망 하고 가정파괴범의 손을 잡아준 사실과 김정만은1500만원 주라 판결한사실이며
재심에서김영천 배준현 판사 3000만원 주라 판결 합법 합니까?
가정파괴가 정당하다 이것이 법에의한 재판과 판결입니까?
가정파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윤병옥과 최만식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더러운 놈에게 돈주라 법의 정의를 완전 파괴한 사실이다
불의가 주인인법 이나라 법입니까?
이또한 국헌 문란 내란죄입니다
가정파괴범 의 손잡아 주라고 가정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습니까?
*피소인44인의 법관의 범죄다
검사님의 불기소 각하 처분의 수사결과
ㅇ내란죄(또는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또는 이를.음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바, 고소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폭동 .(또는 폭동을 예비,음모하는 행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 없어 협의 없음이 명백함
주문과 같이 결정함
나기주 검사는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그간 재판서류와 판결문이 내란죄 증거이며 사실입니다
법관이 법으론 논할 수 없는 사건을 판결로써 청구인을 처벌하였고
법으로 손잡아 줄 수 없는 것을 손잡아 준 것은 판결문으로 내란죄를 입증합니다
법관이 법으로 오판에 대하여 피소의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항소인과 국법을 기망했고 범죄를 은닉하기위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하며 범죄 은닉 하면서 기각, 각하, 불속행기각, 으로 심리도 아니하고 법관의 직분을 망각 하고 부첩관계 가정파괴죄 반인륜적 범죄자의 손을 잡아주고 법으로 도적질 한 것입니다
헌법재소 재판관님은 즉각 나기주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재정신청을 받아드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시던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파기환송 하십시요
44명 전원을 즉각 내란죄로 전원기소 하십시오
국가가 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법으로 국가는 피해 구조의무는 국가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의 정의의 방패입니다
검사는 피해를 입은 국민보고 참으라 하지만 검사님은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관이라 해서 범죄 앞에 성역을 두고 있는 수사는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입니다
검사라면 공인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국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 하기위해 존재 합니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변호사와 작당하여 고의로 가해자 피해자 바꾸어치기 판결을 한 재판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헌을 문란 시킨 내란죄 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96년부터 윤병옥과 최만식의 부첩관계로 가정이 파괴된 사실이고 7차래 가출중 6차례를 가정을 회복시키고 안정 시키기 위해 남자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인내와 용서로서 노력 했습니다
7회의 가출은 틈만 있으면 이혼 요구 하다98년 4월8일 가정을 버리고 청구인과 어린 3자매를 악의적인 존속유기하고 청구인은 윤병옥의 악의적인 존속유기로 신경쓰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로인한 처가의 재혼 유도는 파괴된 가정 복구는 간통죄 형으로 또 국가가 완전 파괴 했습니다 또한 세자매의 아동학대 방치한 사실은 집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동학대 방치 그로인한 고통은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가 격은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관님 잘못된 법집행에 항거 했다하여 판사는 고의적으로 법죄자 만들어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윤병화를 한 대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입증 했습니다
증거는 동부제일 병원 2000년 2월 22일경 진단서와 엑스래이 필름입니다 아직도 이나라 경찰 검찰 법원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입니까 이나라에는 법의학이 있고 법죄 과학 수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과수나 대검 과학 수사팀에 의뢰 하여 진실 밝혀 보십시오
저는 잘못된 재판과 판결에 대하여 재심으로 구재 받는 것은 당연 한 것이며 청구인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원의 재심 담당 재판부 피청구인 판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 범죄 도과 공소시효 과연 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적법 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과 판결 이것은 국가범죄입니다
피의자44인은 무고의 사건에 직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법을파괴했습니다
법관의 범죄는 국가범죄입니다
공소시효 논할수 있습니까 도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재심으로바로 잡아 주는 것이 국가사법부의 할일입니다
법으로 법관이 논할수 없는 재판과 판결은 법관이 법으로 도적질입니다
이병렬 변호사의 허위 거짓사실에 의한 이혼 청구 소와 적법절차법을 기망하고 허위공문서 까지 작성 하여 허위사실에 재판과 판결한것이 헌법과 법으로 정한 법관 판사의 재판이고 판결 입니까
판사의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님은 즉각 최만식과 윤병옥 부첩관계 중혼 취소 청구 해야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비상 상고로 중혼취소 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가정파괴 사법방해죄로 이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구속하십시요
검사님은 검찰총장님에게 즉각 비상 상고 요구 하십시오
청구인은 비상상고 정당하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인지 대검형사부장 조승식 검사가 직무유기로 검찰총장님에 보고안한것인지 검찰총장이 직무유기 직권 남용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난들 공소로 논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도적질 재판 판결 은닉하고 덥고 은폐하라고 국녹을 주고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님 이나라 헌법과법이 도적법조의 도적질 재판하라고 있고 법관이 유령범죄 사실만들고 죄없는 국민을 무고로 죄인만들어 처단하라고 이나라 헌법법률이 법관의 독립권한을 준것입니까
법에의하지 아니한 재판 판결 입니다
재심으로 반듯이 구제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의정부 법원에 가면 도적놈의 개들이 법원을 들락이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참고 있습니다
과거 판검사가 지금은 도적의 개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이럽니까
변호사 윤석진 .조경훈, 이병렬, 민홍기,그리고 재심판사 김영천 지금 법원앞 변호사 이자들입니다
법조가 정의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파괴범 유책 귀책 배우자 날개를 달아 주라고 법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청구인의 명예 회복과 그로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재심으로 라도 명예 회복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재판소입니다
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대변자이면) 국민들을 바로 잡으십시요
판사가 법으로 유책 배우자 윤병옥의 허위사실 에 의한 이혼 소장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의 고소장 윤병화의 무고에 의한 고소사실입니다 판사는 헌법과 적법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과 판결을 했습니다
법은 주인이 정당한 자입니다
불륜은 7회의 가출 500여일 이상입니다 지금은 모든 진실이 다 밝혀 져 있습니다
윤병옥과 최만식에 의하여 가정은 박살 난것입니다
윤병옥은 96년중순부터 부첩관계을 맺어온 것입니다
이사실의 진실은 2003년에 12월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99드단 6723이혼소송 답변서에 퇴촌 별장에 김정자와 도시건축사장 약6명과 함게다녀온 사실 기록이 있습니다
부첩관계는 이때부터 이루 워 진 것이고 97년2월22일경 5일 가출을 시작하여 7차래 가출하여 오늘까지입니다
윤병화의 폭력 부분은 윤병화.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 무고의 조작입니다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법원과 가정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합니까
헌법과 법으로 정한 법관 헌법과 법 그리고 인간의 양심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헌법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 했습니까
윤병옥은 최만식과 부첩관계 가정파괴 시켰습니다
이런 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은 정당하게 받아들였고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840조 1호내지 6호 유책 귀책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은 법관은 원고 윤병옥 재판상 이혼 청구권 없음 기각입니다
장해경과의 고소인의 재혼 문재입니다
윤병옥의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악의적인 유기의 재혼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처벌 받았습니다
오선희판사와 김정만판사 이병렬 변호사 검사 박찬일 공판검사 유일석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고 항소인은 처벌 받고 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소가 받아들여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란죄 증거 입니다
헌법재판관님 가정파괴자에게 날개 달아 주라고 이 나라 헌법과 법은 존재합니까?
저는 국가의 사법에 의한 민형사상 인권침해 당했습니다
법관이 법 을 떠난 재판
유책배우자를 위한 법관이 헌법과 법을 기망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와 판사의 이혼 재판은 권력남용 직무유기 무고의 재판 판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합니다
1심의 재판의 불복은 항소로서 바로잡아야합니다
2심의 불복은 상고로서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러나 1심의 패소는 상고심 까지 바로 잡지 아니 합니다
상고심에 불복은 재심으로 구제해야합니다
그러나 44명의 법관 판사 대법관 한법재판관은 정당한 재판에서 심리조차 거부하고 기각 각하입니다
형법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김정만판사와 공범과 정범 법원주사 김영문과 전경만의 죄와 형이다
군산지청 정미경 검사의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소장 윤영철 재판관 전효숙 김경일등 제227조1항만 적용하여 법과 양형을 축소 조작 했다
공소시효5년 징역7년 2000만원 으로 축소한 사실이다
227조2항죄다
형법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전관 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의 편파 조작 앞에 유책귀책 배우자 존속유기자 윤병옥에게 날개 달아 주고 일금3000만원주라한 사실이다
형법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윤병옥은 1996년부터 최만식과 가정과 세 자녀를 가진 주부로서 중혼으로 부첩관계를 맵고 청구인의 가정을 파괴 했으며 세 자매 또한 유기 한 것입니다
최만식 또한 윤병옥과 놀아나며 전처 박영숙을 축출하고 이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박영숙의 오빠와 직접 전화 통화로 안 사실입니다
최만식과 윤병옥을 즉각 구속하고 이들 전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항소인과 세자매에게 이전등기 하여주십시요
재판관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제기수사를 하여 악의적인 유기존속의한 항소인의 재혼 법으로 완적박살 냈다 윤병옥의 각서 편지 처가의 장모처남등 재혼 존용 한사실은 증거 체택 거절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는 피의자 전원을 기소 하십시오
헌법과 법을 소멸 시켰습니다. 내란죄입니다.
법관이 법을 떠난 재판과 판결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국헌 문란 내란죄입니다.
윤병화의 허의 거짓사실에 의한 고소사실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정당하다 했습니다.
판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불의를 위하여 법관이 있고 법이 있습니까?
거짓사실이 판사의 판결 대상입니까?
한 대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청구인(피고)은 법정에서 진실을 입증 했습니다
무고의 재판입니다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피고의 정당한 법에 의한 구제를 거부 했습니다
검사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법을 떠난 재판 판결은 헌법법률 파괴입니다
바로 국법파괴 국헌문란 내란죄입니다
청구인이 법에 의한 억울한 누명을 법으로 구제 했습니까
최만식과 윤병옥의 부첩관계 가정파괴 날개 달아주라 헌법과 법이 있습니까
법은 불의 와 손잡고 타협할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 검사님은 법이 살아 있고 검찰이 살아 있으면 부첩관계 가정파괴법의 중혼을 지금 검찰이 비상 상고 해야 했습니다 중혼 취소 청구 검찰이 재심이든 비상 상고 입니다
비상상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님 검찰총장과 형사부장검사 조승식과 검사 김희관. 검사나기주는 직무유기 직권 남용 입니다
헌법과 법으로 피해구제 요청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공소시효 논할수 없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법으로 구재 아니 될 때 저는 반드시 피를 뿌릴 것입니다
지금 나를 잡아 사형 시켜라
헌법재판관님 국가 헌법과 법을 바로잡으십시요
헌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아니잡을시 청구인은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저항권 행사 합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처단하겠습니다
민주법치국가의 법원과 검찰 이 또다른 나와 같은 사법피해자을 양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님 법관의 범죄에 성역없는 검찰의수사 바랍니다
전원 인용하여 검사의 처분 취소하고 인용하여 기소 하십시오
증거는 이미 재판한 판결 문과 재판기록이 내란죄 증거입니다
입증 증거는 나기주 검사가 문서 송부촉탁 거부하여 대검 재항고시 약1800장이상 보낸사실입니다
99드단6723이혼포함 전 재판 기록이 법관 내란죄증거이며 내란죄 입증증거 법의하지 아니한 것이 증거입니다
피고소인 44인에 대하여 소환 조사와 대질심문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하여 대질심문으로 법죄의 실체적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한것입니다
법정에서 고의로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고 편파 조작 허위사실에 의한 편파조작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소멸 시켠 사실이며 국헌 문란 내란죄입니다(입증입니다)
헌법과 범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할자 법관입니다
법관이 법을 기망 한 재판 판결은 국가범죄입니다
검사님의 성역없는 수사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나기주는 명백한 험의 없음 처분은 국가검사이기를 포기한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의 평등입니다
더러운 범죄자 손잡아 주라고 법원 검찰 경찰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법의 주인은 정당한 주권자 국민 입니다
국법파괴이며 사회를 혼란 시킨 사실임을 증명 합니다
헌법소원인은 고소장에 법죄 입증증거 제출 했습니다
모든증거 법원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 합니까
증인이 필요 하면 증인 요구 하십시오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나기주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입니다 법앞에 평등권을 침해한 법관의 범죄에 성역을 두고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제기 합니다
나.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나기주 검사의 처분을 취소한다
나기주검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법앞에 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이다.
국법파괴 소멸시킨 자들을 기소 처단하지 아니한 것은 내란죄을 은패한 국가 검찰과 검사이기를 포기 한것이다
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과정 등 약술)
청구인는 무죄다
법관44인이 법에의하지 아니한 재판판결로 편파 조작된 유령사실로 나를 범죄자 만들고 처벌 했다
법관의 법에의하지 아니한 재판 판결은 헌법 법률을 기망하고 국법을 파괴 하고 소멸시킨 내란죄다
검사나기주 검사 이중환검사 김희관 검사장 조승식은 는 성역없는 수사로 전원 기소하여야 하나 불기소 처분으로 국법을 존중 하고 헌법 법앞에 평등 권을 침해한것이다
검찰권불행사는 청구인의 정당한 법으로 피해에 대하여 법으로부터 재심 구제을막는 것이다 검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범죄은익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사건에 관련된 재판관은 재판에 배제 되어야 하며 더이상 국법으로 법관이 도적질 재판 판결로 아무죄없는 국민을 죄인 만들고 사법으로 도적질국가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앞아 평등한 재판으로 한점의혹 없이 밝혀 주십시요
국민감시속에 공정한 재판으로 밝혀주십시요
법관의 범죄에 대한 성역은 절대로 있었서는 아니 됩니다
청구인의 잘못이 있으면 처단 하십시요
44인의 사법 헌법 파괴는 국가 헌법 법률기능을 소멸시킨 사실이며 피고소인 전원을 인용하여 기소하여 국가사법의 기강을 바로 잡고 또한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또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완전 파괴한자들과 내란죄 피소인 44인 전원 기소하여 국법의 존엄성을 보여야 합니다 국가사법에 의한 청구인의 피해 대하여는 국가배상, 명령과 함게 대법원에는 재심 명령 하십시요
라.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2007년12월17일 2007불재항 6350사건 처분결과를 청구인이 송달 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가. 각종 입증서류(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 항고사건처분통지서,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피고소의작성한 판결문등)
]]불기소 재항고 처분통지서[2007불재항6350]
2]항고사건처분통지서[2007불항제2250]
3]진정사건검사이중환 처분통지서
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전효숙 내란실행 각하
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윤영철 내란실행 각하
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윤제식내란음모 각하
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조정훈내란음모 각하
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이정훈내란음모 각하
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송진훈내란음모 각하
1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홍용권내란음모 각하
1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조용구내란음모 각하
1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황식내란음모 각하
1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박재윤내란음모 각하
1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이규홍내란음모 각하
1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영란 내란실행 각하
1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영란내란예비음모 각하
1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용두내란예비음모 각하
1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배준현내란실행 각하
1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영천내란실행 각하
2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이강국내란실행 각하
2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강신욱내란음모 각하
2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조무제내란실행 각하
2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이용우내란실행 각하
2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요한내란실행 각하
2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경한내란실행 각하
2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경종내란실행 각하
2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오선희내란실행 각하
2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정만내란실행 각하
2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유지담내란실행 각하
3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정만 내란실행 각하
3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윤영철내란실행 각하
3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요한 내란실행 각하
3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주선희내란실행 각하
3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송인준내란실행 각하
3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경일내란실행 각하
3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효종 내란실행 각하
3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권성 내란실행 각하
3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영일 내란실행 각하
3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하경철내란실행 각하
4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한대현내란실행 각하
4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윤영철내란실행 각하
42~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용담내란실행 각하
42~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이강국내란실행 각하
4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배기원내란실행 각하
4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김상연내란실행 각하
4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안기환내란실행 각하
4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전종민내란실행 각하
4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신권철내란실행 각하
4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이규홍내란실행 각하
4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변재승내란실행 각하
5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경종 내란실행 각하
5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9574호 전효숙내란실행 각하
5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오선희내란실행 각하
5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경환 내란실행 각하
5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이용우 내란실행 각하
5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조무제 내란실행 각하
5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강신욱 내란실행 각하
5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이강국 내란실행 각하
5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영천 내란실행 각하
5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홍용권 내란실행 각하
6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황식 내란실행 각하
6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박재윤 내란실행 각하
62~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이규홍 내란실행 각하
62~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영란 내란실행 각하
6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정영훈 내란실행 각하
6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용두 내란실행 각하
6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배준용 내란실행 각하
6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변제승 내란실행 각하
6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송진훈 내란실행 각하
68~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윤재식 내란실행 각하
68~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조정훈 내란실행 각하
68~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이정훈 내란실행 각하
69]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조용구 내란실행 각하
7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유지담 내란실행 각하
7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상연 내란실행 각하
7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신권철 내란실행 각하
7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안기환 내란실행 각하
7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전종민 내란실행 각하
75]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이규홍 내란실행 각하
76]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권성 내란실행 각하
77]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영일 내란실행 각하
78]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하경철 내란실행 각하
79~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한대현 내란실행 각하
79~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윤영철 내란실행 각하
79~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용담 내란실행 각하
80]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이강국 내란실행 각하
8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배기원 내란실행 각하
82~1]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효종 내란실행 각하
82~2]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김경일 내란실행 각하
83]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주선희 내란실행 각하
84]제목고소 고발 처분통지서2007형제57192호 송인준 내란실행 각하
85~91]99드단 6723이혼 판결문 김점만법죄사실
92~94]99고단3685간통 오선희판결 범죄 사실
95~97200노1636 김경종 김경환 김요환의 법죄사실
98~99]이홍우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 의 법죄사실
100~104]2005재드단10호 김영천의 범죄사실
105~112]2005르236이혼 배준현 김용두 정영훈법죄사실
113~114]2006므119 김영란 이규홍 박재윤 김황식의 범죄 사실
117~119]200고단5363 홍용권의범죄사실
123~1285]2001노10573가상해 나협박 조용구 이정훈 조정웅범죄사실
126~127]2002도1976 윤재식 송진훈 변재승 이규홍 범죄사실
128~129]2003재고단 1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위반 전종민의 범죄사실
130~134]2003로6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안기환 신권철 김상연의 범죄사실
135~135~1]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 김용담의 범죄사실
136~139]2002헌마198 불기소처분취소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희의 범죄사실
140~141]2005헌마 794불기소처분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의 범죄사실
142~143]2006불재항제4653호 조근호검사김정만의 범죄 불기소 처분을 면제부줌
144~148]2005형제 1391 김정만 판사 범죄 군산지청검사 정미경 검사의 사건축소편파수사자료
149~150]2005불항 제208호
151] 대검이준보검사의 범죄자 김정만 면죄부 2005불재항2052호
152~154] 정택화 검사의 고소사건 직접 수사보고서
155]2005 헌마794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증
156~157] 군산지청 정미경사실조회 회보
158~176]김정만 판사의 법을 기망하고 재판기록 까지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서 재판기록 입증자료
입증 증거물 제출합니다
추가이유서는 국선변호인 선임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연람 복사후 하겠습니다
2008 . 1 .
위 신 청 인 구 주 회 (인)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구주희 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놈들을 처단 해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김경종은 즉시 판사옷 대신 수의를 입혀야 되는 자로 지금 대전지법 지원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애쓰십니다...
와신상담 하시면서 역경을 딛고 투쟁하시는 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합니다. 어찌 님 만의 일로 생각하고 투쟁하시는것 이겠습니까? 처음은 님만의 일이셨겠습니다만. 하다보면 근거없이 근거를 만들어 지록위마의 판결을 일삼고있는 막강집단의 터무니에, 민사형사건 공히 다툼상대가 막강사법부로 자동으로 되는것이, 현실이고 인지상정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님의 공의로우시고 공익을 위한 옳바른 투쟁에 마음을 보태 필승기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