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학설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수설의 입장으로 법규명령을 파악하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학설상 합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연대 홍정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권여부만을 가지고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소수설의 입장이죠.
아! 맞어.... 학설이 있었죠..!!! 깜빡..근데 저럴수도 잇네요....감사합니다^_^
첫댓글 학설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수설의 입장으로 법규명령을 파악하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학설상 합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연대 홍정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권여부만을 가지고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소수설의 입장이죠.
아! 맞어.... 학설이 있었죠..!!! 깜빡..
근데 저럴수도 잇네요....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