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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비 및 차주의 허락없이 강제이동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슬로시티 추천 0 조회 2,335 15.01.23 10:5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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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아파트 주차관련 법 잘 모르나
    관리소에 한차량 더 추가주차 비용 내면 주차가능 하다고 애긴 드러습니다만.~~~~

  • 작성자 15.01.23 11:0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륜차 이륜차 모두 주차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 @슬로시티 관리소장하고 애기해서 주차할수 있겠 라인하나 더 비용주고 사용 하겠다 해 보세요.

  • 15.01.23 11:51

    비용주겠다는 얘기는 먼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말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네요.

  • 15.01.25 02:48

    @히어로 4륜도 2대 이상이면 주차비 추가징수라는 것이 성립되나요?
    4륜도 별도로 추가 주차비를 받는 경우라면 주차비 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기냥.........

  • 15.01.25 06:26

    @sergeant kim 아퍄트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2대이상이어도 괸리비를 추가로 내지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15.01.23 11:15

    신고한 주민이나 관리소장이나 바이크에 대한 지식이 없긴 마찬가지였던것 같은데...무식한 이웃들 잘 설명해주시고, 주민간에 잘 대화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 15.01.23 11:32

    아파트는 1가구당 1주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1대 추가하실거면 관리실에 등록후 추가금 내야 할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바이크도 등록해서 추가금없이 주차합니다 물론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바이크도 관리를 해주더군요

  • 15.01.23 11:50

    주차해도 상관없습니다.
    아파트별로 틀리지만 주차라인1대당1가구,1주차가능하고요 2대부터는 관리비추가나옵니다.
    할리바이크 소형차로 들어가니 법적으로 전혀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슴다.

  • 15.01.23 12:48

    오잉...슬로야 무슨일이냐.. 잘 해결 되길... 저도 그래서 아파트 구석에다가 항상 대 놓음.. 주민들 민원도 없어서 다행이네요!~1 가구 2 주차라인 제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요~

  • 작성자 15.01.23 13:18

    저는 괜찮은데 바이크가 별일 없음 좋겠어요 형님..ㅋㅋ

  • 15.01.23 13:55

    바이크도 자전거가 아닌 차량입니다. 이륜차~
    정당하게 주차공간 주장하세요. 관리소와 잘 의논하셔서 적당한 공간에 주차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너무 내입장만 내세우면 테러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 15.01.25 09:19

    말씀인즉은 잠시후 대면 항의시 정당성 주장의 자료가 필요한듯 합니다만은
    1. 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이동 시킨점과 관련 관리실에서 경찰, 구청 등에 협조 요청하여 이후 발생될 민원소지를 차단한것으로 짐작되나 차주인 소재를 확인했음에도 임으로 이동시킨것은 충분히 문제있음(관리실 등에서 거주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치차로 견인해가지 않고 이동시킨것으로 추정됨)
    이경우 차주에게 연락, 협의하여 이동해야함에도 사유물을 임의 이동시킨 책임이 없다할수없으므로 거칠게 항의해도 무방할것이나

    2. 이후 계속하여 주차가 필요하므로 열 받지 마시고 윗분들 조언데로 적정한 장소를 조율하여 주차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됩

  • 15.01.23 14:05

    잘모르긴 합니다만 주차장 관련 법규에 이륜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이륜자동차이므로 당연히 자동차로 보아야 할것이라 여겨지며 자전거 취급하는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 15.01.23 17:43

    저도 얼마전에 동일한 유형의 일을 겼었었는대요,, 동일하게 주민신고로 관리실로 호출,, 무법주차로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문서가 붙어있더군요 바이크에,,,, 해결은 저흰 1가구 2대 주차가 가능하기에 스티커 한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정식차량으로 등록하고 떳떳하게 주차중입니다. 주차스티커 부착시켜 놓으니 아무도 말 못하더군요, 추가차량 비용이 들어가도라도 그렇게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15.01.23 18:48

    자동차 전용도로에 바이크가 소형자동차임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공항에 바이크타고 가서 주차시키고 비행기 타려다 결국 못타고 예약한 티켓만 날리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 15.01.23 22:24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라이더의 입장입니다만 비라이더분들은 당연히 열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차구역이외의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합법적으로 한대더 등록해서 타시면 제일 좋을듯 하네요.

  • 15.01.24 10:06

    제가사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구석에 오토바이를 세울수 있는 주차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일반입주민이 차량주차구역에 오토바이 한대서있으면 민원을 넣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주차하기도 모자른데 오토바이주차했다고 뭐라뭐라 말할수있겠죠...암튼 관리사무소에 예기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15.01.25 10:46

    지하주차장에서도 기둥 때문에 도저히 주차가 불가능한 공간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저는 7년간 주차를 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여 개념 없는 운전자가 투어간 사이에 두 칸을 맘대로 사용할까봐
    러버콘을 세워뒀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5.01.27 10:51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 안이라서 견인조치불가합니다. 즉,,주인허락 없이 견인이동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것두 ,,2륜차로 분명 자동차이며, 아파트 관리소장께..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과 받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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