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를 맡았는데 연가보상비 계산해야는데 잘모르겠어서요..
1. 올해 11월1일자로 신규발령 받은 신규직원이요 군대 갔다온것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2년이면
연가일수는 12일로 산정해주고 두달간 근무했으니 시보발령 받고 두달간 연가를 안썼으면 연가보상비는 2일치 주는게 맞나요?
2. 만약 위 신규직원이 올해 2달간 연가,병가를 안쓰고 내년이 되면 내년초에 연가를 12일로 지정해주고
병가를 안썼기 때문에 연가가산을 1일 해줄수 있나요?( 내년초에 안되면 실근무한지 일년되는 2016년 11월 1일에
전년도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1일을 부여해주는지 궁금?)
3. 제출서식에 6일초과 병가일수를 입력하는 엑셀칸이 있는데 6일초과 병가일이라는게
6일을 포함한 병가일수 인지.. 6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쓴 병가일수인지.. 한번에 6일을 초과하여 쓴 병가인지
궁금합니다..
오리님..답변부탁드려요 ㅠ
첫댓글 잘난체하며 몇 개 댓글 달았더니 요즘 부쩍 절 찾는 분이 많으시네요...ㅜㅜ 저 잘몰라요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드리면
1. 몇 해 전에 이 문제로 작은 토론이 붙었는데...결국 적게 주면 문제없다???라는 희한한 결론이 난 적 있습니다...명확하게 나온게 없습니다만 다수는 님 말씀대로 했죠
2. 병가는 1년이 채 안되면 미가산일 겁니다
3. 서식 달라고 한 분께 문의해보세요 ㅎㅎ
답변감사합니다~ 오리님.. 지난회식때 오리고기 먹어본게 두달이 지났는데 엄청 오래된 느낌이드는군요
무슨 뜻인지? 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2.1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