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드립니다.(구청 직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1. 구청 공무원이 집합건물인 상가 한 층에 50~60개의 구분 건물로 각자 소유자의 재산을 알수 있
게 구분경계선이 있어야 하지만, 준공 당시 구분 경계선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이 마치 구분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건축물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하고, 계속
행사하는 행위를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입니다.
2. 고발할 시 작성했던 담당자를 고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총 책임자인 구청장을 고발할 것인
지... 과연 누구를 고발해야 합니까?
3. 2006. 12. 준공이 됐으며,허위로 작성된 시기는 그때라 할수 있습니다. 동행사는 계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기에 시효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공문서 허위작성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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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
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
가 될뿐이다"
★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건물명도등】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
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
2. #####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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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질 문 : 허위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까?
답변내용 :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 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첫댓글 1, 특정공무원이 정해지지 안했을경우는 고발 보다 서울시청 해당 도청 감사실에 진정함이 즉효라 봅니다
2, 두명 모두 고발 대상으로 할것 같습니다
3, 시효가 7년으로 알고있어요 몇년전 개정된점 도 있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작성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2007. 12. 21. 부터 7년 적용) 동행사는 지금도 행사하고 있기에 범죄 행위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고소 고발은 담당자나 책임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해도 됩니다.
고소고발보다는 손해배상쪽으로 알아봐야 실속이 있지 않을까요?
저역시 구청을 상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에 이어서 손해배상 준비중입니다.
소송구조신청은 거절사유가 없으면 인용된것으로 봐도 되나요?
구청측에 소장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승락이나 거절 통지서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허위로 건축물대장을 작성(건축사 작성 비치)하였고, 법원은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민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현재도 불법 건축물로서, 이러한 경우 대법원도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