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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소시효
상석 추천 0 조회 3,214 13.05.19 12: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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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9 13:54

    첫댓글 1, 특정공무원이 정해지지 안했을경우는 고발 보다 서울시청 해당 도청 감사실에 진정함이 즉효라 봅니다

  • 13.05.19 13:56

    2, 두명 모두 고발 대상으로 할것 같습니다

  • 13.05.19 13:58

    3, 시효가 7년으로 알고있어요 몇년전 개정된점 도 있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 작성자 13.05.19 15:16

    감사합니다. 작성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2007. 12. 21. 부터 7년 적용) 동행사는 지금도 행사하고 있기에 범죄 행위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 13.05.20 06:25

    고소 고발은 담당자나 책임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해도 됩니다.
    고소고발보다는 손해배상쪽으로 알아봐야 실속이 있지 않을까요?

    저역시 구청을 상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에 이어서 손해배상 준비중입니다.

    소송구조신청은 거절사유가 없으면 인용된것으로 봐도 되나요?
    구청측에 소장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승락이나 거절 통지서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 작성자 13.05.20 11:23

    구청에서 허위로 건축물대장을 작성(건축사 작성 비치)하였고, 법원은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민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현재도 불법 건축물로서, 이러한 경우 대법원도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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