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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10월부터 석달간 기간제 교사 하실 분?” 이 공고에 직장인이 화난 이유
YammyYummy 추천 0 조회 6,652 21.09.27 11:55 댓글 5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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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27 11:57

    첫댓글 오 존나 블라인드로 저렇게 글 쓰는것부터가 충격이고
    네 그래서요에서 환장

  • 21.09.27 11:58

    이렇게 악용하면 피해보는 사람들또한 여자들인데 이러면 안되지.......이러라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가가 아니잖아.....

  • 21.09.27 11:59

    아까 아침에 이 글본거같은데 그때 당시에 댓은 전부 저게 뭐가 문제냐는 플로우였는데 또 바뀔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9.27 12:20

    222 내말이 딱 이말....출산휴가인데.... 육휴면 몰라ㅠㅠ

  • 21.09.27 13:41

    저게 출휴하고 끝나거나 육휴 바로 이어쓰는거면 아무도 욕 안함
    빡센기간 출휴3개월하고 1~2달정도 다시 복직해서 설상여+겨울방학 누린다음 3월부터 다시 육휴내서 얌체라는거야

  • 21.09.27 14:39

    @흐라라아ㅏ아아 그니까 출휴하고 육휴를 안달든가, 육휴를 달거면 바로 이어 달든가...하라는 말이잖아
    출휴하고 1~2개월 복직했다가 (근데 그 기간은 방학+설상여 받는 한두달) 다시 휴직하는게 얌체라는거..
    그리고 저거 뭐 당연히 저는 3월부터 육휴내요 라고 당연히 안쓰지. 뭐하러 tmi를 써..? 근데 솔직히 십중팔구는 3월부터 육휴 내
    없는일로 치부하기엔 대부분이 그래. 모른척할 수가 없게

  • 21.09.27 15:02

    @흐라라아ㅏ아아 그 비율을 봐야지 솔직히 대부분 그래 교사면 알거야
    저 사람은 안그럴거야! 라고 옹호해주기엔 너무 많은 비율이 그래서 뭐라 할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강도 낮은 일 하고 돈 받고 상여받고 다시 강도높은일 할때 휴직내는거 맞지 그래서 기간제가 그 강도낮은 기간동안 기간제 계약 못하고 명절기간동안 일 못하니 당연히 상여 못받는것도 맞지
    그러니까 얌체짓이라는거야

    애초에 저런식으로 쪼개쪼개 휴가 쓰게해주는 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함 ㅎㅎ
    애초에 법이 저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니까 저렇게 안하는게 바보지 뭐

    그리고 여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여시가 아무래도 애낳은 여자, 출산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서 그런것같은데 난 그런거 공격하는거 절대 아님 ㅎㅎ 저렇게 하는게 도의적으로 얌체같다는거지. 여시의 출산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 21.09.27 15:32

    @러 블 리 기업에서 11개월만 계약하는거랑 비슷하잖아;; 얌체를 얌체라하지 뭐라그래
    나도 저거 당연한거라 했잖아 인간인이상 당연히 저렇게 하니 법이 고쳐져야하는거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기업들도 11개월 계약하는거 다 욕하잖아?

  • 21.09.27 15:41

    @흐라라아ㅏ아아 ????? 아니 그럼 기업 11개월 계약도 욕 안해야겠네? 법적으로 문제없는거니까
    11개월만 일해놓고 12개월 안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 못받는건데 당연히 자기건데 못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했던거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사기업에서 육아휴직하다가 퇴사해버리는 사람들 욕 먹잖아..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되는게 있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휴가제도 축소해버리면 다같이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 21.09.27 12:04

    얌체 맞아..
    명절휴가비는 챙기면서 방학때 쉬고 싶고 ㅎㅎ 그거 포기 못해서 저렇게 하는거니까
    그리고 학기 앞두고 복직 앞두는 사람 따로 챙겨주는 여비 있어.. 그거 받아야지

  • 21.09.27 12:06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 맞는데
    도의적으로 진짜 얌체....

  • 21.09.27 12:06

    '네 그래서요'가 아니라 '네' 라고만 했어도 막 엄청 화나진 않았을듯 ㅡㅡ

  • 21.09.27 12:07

    @나도군캠보내줘 근데 블라인드에서 구하는거 첨보긴 했는데 기간제 구하는 글 보면 진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 저렇게 얌체 휴가 냄 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9.27 16:10

    그니께 병원에서 출산예정일 받아서 쓰는 건데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 21.09.27 12:20

    500만원 정도에 양심을 파냐 마냐인듯.. 추석 급여+상여금하면 못해도 500은 넘을테니..그래도 저정도면 양반이네.. 아근데 12월 말 복직이면 설상여까지 받고 또 육휴쓰겄구나..? 그럼 한 1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 뭐

    생각보다 주변에 저런 쌤들이 많더라...별로 창피해하지도 않아...약간 당연한...?

  • 교사직업알못인데 교사들 방학땐 학생들처럼 쉬는거야?

  • ㄴㄴ완전 쉬는건아냐 근데 2주정도는? 완전 쉴수도 있음 근데 그외에는 출근해야할 일도 있고 재택으로 생기부 작성하기도 하고, 학교 1년 계획 세워야해서 회의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진 않아

  • 21.09.27 15:03

    방학이라도 유관인들(학부모 포함) 거의 맨날 연락받아야하고 어디갈라치면 보고서도 써야하던데,, 근데 정년얼마 안남은 사람들 중에 걍 나몰라라 쌩노는 사람들도 잇더라 ㅋㅋ

  • 상여금 하나도 못받고 모두가 싫어하는 생기부까지 다 쓰고 가야하는 계약직들… 저렇게 공고 내는 사람은 사람 못구하길~

  • 21.09.27 12:18

    육아휴직을 3개월 잘라쓴다 그럼 잉..?좀...이럴순 있을 것같은데 출산휴가는 어쩔수 없지않나? 저사람이 딱 출휴90일쓰고 바로 복직하고 육휴안쓸 수도 있고...
    애 낳으러 쓰는게 출휴인데 그것까지 조절해야하나?ㅠㅠ

  • 차라리 육휴 써서 안나오면 ㄱㅊ 근데 저런 사람들 무조건 설 전에 일주일 잠깐 나왔다가 육휴씀 상여 받으려고

  • 21.09.27 12:27

    이런걸옹호하는게놀랍다 그래서안사라지나봐

  • 21.09.27 12:30

    zzzㅋㅋㅋㅋ나는 추석 다음주부터 12월 말까지 일한 적 있음 생기부 내가 다 쓰고 ^^^^^^

  • 21.09.27 12:31

    저날 진짜 낳는 것일수도 있음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것만으로도 악용되는 사례가 꽤 있다는거 아냐?.. 정말 저날 쓰는 사람까지 오해받을 정도로... 물론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쓰고싶을거같아 그치만 저렇게 다 쓰니까 당연한거고 맞다고 하는건 아닌거같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9.27 12:37

    222 솔직히 교사들도 다 알잖아 거의 대부분 그런다는거.. 나도 엄마랑 언니 교사라서 앎

  • 저건 육휴가 아니고 출휴잖아 애나오는 시기를 어케 맞춤
    그리고 교육청 지침 대부분 학년도 단위(3월부터 내년2월까지)로 육휴쓰는거라서 1월 출휴 끝나자마자 육휴쓰면 2개월 날리는거나 마찬가지임

  • @잘해보자! 저사람이 1월부터 육휴 1년이나 2년쓰고 복직하면 10월 복직인데 관리자입장에서는 담임교체는 민원 많이 들어옴 그리고 1월 2월도 담임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 기간제 채용하거나 전담이 매꾸거나 해야하는데 겨울방학 때 일부 업무빼고는 중요 업무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 기간제 채용하는 학교 없음

    지금 출휴 3개월 하고 방학복직 했다가 1년 육휴 쓴다는거 아냐?

  • @잘해보자! 내 댓글 이해못한것같아서 다시 남겨
    육휴 쪼개써서 방학월급받는거 얌체맞음
    근데 저건 출휴잖아
    원래 육휴는 3월 9월에 학기맞춰서 6개월 1년단위로 쓰는걸 권장함
    근데 저사람이 3개월 출휴쓰고 1월 육휴 들어가서 1년단위로 쓰고싶다? 1월복직이면 학기중 복직이니까 권장사항 따르면 그전해 9월복직해야함 육휴기간못쓰고 애매해져서 나머지 날리는거임
    학기단위 육휴 권장 무시하고 걍 1월에 복직하겠다 하면 어차피 1월 2월 월급이랑 상여 받으니까 도긴개긴이고 방학 중인데 교과전담이든 담임배치 등 나이스 행정사항 다시 처리해야함

  • 21.09.27 22:22

    @바이는바보주먹밖에멀라 '나머지 날리는거임' <- 아니 안 날리고 탈탈 털어서 끝까지 쓸 수 있음.

    내가 본 케이스는 육휴 학기중인데도 바로 쓰고 나중에 남은육휴 탈탈털어서 학기중에 복직하시는분 봤음. 기간제를 3.1-6.00일자로 뽑아서 물어봤더니 누가 6월중순에 복직한다고 함. 그래서 다들 군복직인줄알았는데 육휴 다털어쓰고 복직한거라고하셨음.

  • @쫄면당면라면 애가 아프다거나 사정있는거 아니면 그런 경우는 얌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요즘은 관리자가 보통 컷하지 않아? 사실 강력히 제재 못하고 관리자 역량인듯..

  • 21.09.27 22:30

    @바이는바보주먹밖에멀라 초등기준으로 육휴 다쓰고 복직하는건 오히려 기간제들에게 좋은 기간이라 괜찮아

    3.1-1학기중
    ㄴ발령대기자들이 좋아함
    ㄴ여름방학 시작일에 딱 육휴가 끝나고 복직하면 욕먹을것같지만 그런 경우는 역산해보면 육휴의 시작이 방학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9.1-2학기중
    ㄴ기간제가 추석보너스를 탈 가능성이 높음
    ㄴ추석 직전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고준비하는 재수생들은 9월말에 계약끝나는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무엇보다 어느쪽이든 학기말 성적마감 생기부마감은 원적자의 몫이라 욕 덜 먹음

    대부분 방학끼면 방학 유급휴가로 꿀꺽하고 3.1일자 9.1일자로 휴직들어가니 학기중 육휴 다써서 복직은 거의못보는것뿐

  • @쫄면당면라면 나는 탈탈 털어쓰는거 안된다는게 아니라 6개월 1년 단위로 끊는게 교육청 권장사항+관리자 비선호라서 못쓰게 하는 경우를 봐서 저렇게 쓴거야 나는 기간제 옛저녁에 해서 요즘 기간제교사 입장은 잘 모르겠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여시가 쓴 댓글 육휴시작이 방학일인 경우는 그래서 나도 어차피 앞뒤로 한 번은 방학기간이니까 도긴개긴이라고 한거고
    중간 중간 나눠쓰면 앞뒤 상황이 어쨌든 결국 학기중에 기간제 자리였으면 전담이든 담임이든 교체되는 걸텐데 우리 지역은 학급수가 다 작고 업무 많아서 교사들도 싫어하고 학부모 민원도 있거든.. 학교 입장은 3월육휴 들어가서 정교사 오는게 낫기도 해서 끊어쓰기 못하게하는 추세야 (기간제한테 업무많이 못주니까)

  • 21.09.27 12:40

    참네 ㅋㅋㅋㅋㅋㅋ

  • 21.09.27 12:44

    양아치지~ 기간제 최소 채용기간을 6개월정도로 잡으면되겠네

  • 내가 딱 저런자리 저시기에 3개월 기간제 해봄... 출산휴가끝=겨울방학 시작하는날 맞춰서 쓰더라. 그럼 추석상여금도 받고 출산휴가 90일쓰고 복직해서 출근해봤자 하루이틀하고 방학때 월급+설상여금 받음. 그리고 3월 육아휴직.

    법적으로야 문제없지,,, ㅋㅋ 근데 출근해보니까 저렇게해서 돈받는걸 지혜롭다고 다들 그렇게 하라고하는 분위기더라고.

    난 누가 해달라고해서 한거지 부탁아니였으면 실업급여도 뭣도 안되는 저 짧은기간 안했을거임.

    위에 보니까 출산휴가를 어케 출산날짜에 맞추냐는데 맞는말이지 근데 출산 예정일이 90일 내내 있는건 아니잖아? 허허

  • 21.09.27 12:59

    우리언니도 방학시즌에 짤렸잖아 ^^....상여도 못받고 기간제더러워서 임용결국 붙더라 방학때 복직은 날로먹는거지

  • 출휴는 어쩔 수 없지만 아예 맞춰서 공고를 6개월 안내고 4개월 몇 일 ~ 이렇게 내는 경우도 엄청 많아서 그런듯 ㅠ

  • 와~~~~~넘 양아치다

  • 21.09.27 14:09

    저런 사람 많더라 진짜

  •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90일 일하는 사람이 명절수당+방학 다 챙겨가는게 맞나..? 그 외엔 원래 쌤이 근무했을텐데.. 그냥 나가는게 아니라 출산휴가 떔에 나가는건데..

  • 애 어릴떄 2개월이 진짜 큰데.. 육아휴직 2개월 더 쓰고 싶어서 방학 못넣는것일수도 있고.. 흠.. 단편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엔 좀 그런거같음. 방학 3주인데 어차피 3주도 통으로 못쉬고 학교 나가는것 같던데..

  • 21.09.27 15:24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나....
    넘 이기적

  • 출산휴가를 어떻게 맘 먹고 계획해 저걸로 욕하는건 좀..

  • 21.09.27 20:51

    일부분아님 저런 사람이 대다수임 개많음...

  • 21.09.28 15:21

    교육청에서도 학기 단위로 휴직권장하고 있어서 3.1 , 9.1에 휴직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저건 출산휴가 3개월이고 복직의 개념이 아니라 복귀임.(자동복귀) 꼭 육휴를 출휴에 붙여쓰라는 말도 없고 교육청에서 추구하는게 애초에 학기단위 휴직임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육휴 3년 꽉채워서 쓴다고해도 3년 뒤에 복귀할 시점에 어쩔 수 없이 1월에 복귀해야해.... 그럼 그때의 기간제가 피해보는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걸 얌체복직이라고 할 수 없잖어 원래 학기 단위가 지침이라서 욕먹을 이유 전혀없음 저걸 얌체복직이라고 하는건 생각이 없는 사람임 ㅋㅋㅋ 애초에 교육청 지침이 학기단위 휴직권장인걸 규정 잘 읽어보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을 이게 논란인게 황당하다
    육휴쪼개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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