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이날 고교 동문 등에게 강원랜드 숙박비 할인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의 제공 당시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는 3월 31일까지 행해지고, 2심에서와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수원 장안과 강원 강릉도 4월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4월 재보선 지역은 인천 부평을,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등 4곳이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2009-02-13 오전 11:42:02
18대 총선 수원 영통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친이-이재오) 과 수원시 장안구에 출마하는 박종희 후보(친강)이 선거유세장에 서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과 함께 손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 (18총선에서 박찬숙의원은 낙선) 2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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