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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560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Ⅰ | 공고개요 |
○ (공고명)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 ‣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사업 수행 기간 중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
○ (모집규모)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 55개사 내외(예비 10개사 별도선정)
○ (지원내용)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 지원
-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 (지원항목)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분야 | 항목 |
| 연구개발 | ·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
| 생산 |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장테스트, 인증 취득 |
| 판로 | ·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
| 컨설팅·교육 | · 경영·영업 전략, 직무교육, 직무분석,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
| 재료비(30% 이내) | ·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
※ (불인정)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 지원내용은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설명회 | ▶ | 모집․ 대면심사 | ▶ | 선정결과 통보 | ▶ | 측정교육 및 컨설팅 | ▶ | 성과측정 | ▶ | 성과검증 | ▶ | 약정체결 | ▶ | 사업비 집행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26.3.12.(목) | 3~4월 | ’26.4월말 | 4~6월 | 6월 | 7~8월 | 8월 | 9~11월 | 12월 | ||||||||
| 사경원 | 사경원 ↔기업 | 사경원 →기업 | 컨설턴트 ↔기업 | 컨설턴트 ↔기업 | 고용부 성과측정 검증위원회 | 사경원 ↔기업 | 기업 | 기업 →사경원 |
| Ⅱ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2026.3.5.(목) ~ 3.20.(금) 18:00
| 【 온라인 사업설명회 】 ○ (추진일정) 2026.3.12.(목) 14:00~15:30 ○ (참여방법) 온라인 송출(GSIC클래스 https://gsic.hunet.co.kr/Lvb/Channel/2026GGSPC) - 설명회 오류 등 시스템 오류발생시 안내문자 발송을 위한 사전신청 필수 (사전신청 링크 : https://bit.ly/2026GGSPC) ○ (주요내용) 사업목적, 개요, 신청서류 작성법 및 신청방법 안내 등 |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불가,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추가사용 예정
- [사회적기업 포털 로그인] → [사업신청] → [재정지원] → [사회적가치창출]
○ (참여제외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참여 제외
| ·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년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도약기‧성숙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 당해년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음란성 및 사행성 도박 유도, 타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 e나라도움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 |
○ (구비서류)
- ①~⑧ [파일명 1.(지역명 ex)수원시)기업명_기본서류], ⑨~⑭ [파일명 2.(지역명)기업명_측정서류] 로 구분하여 두 개의 파일로 합본(pdf)하여 첨부, 알집(zip) 등 제출금지
| 주요서류 | 서식 | |
| 기본 서류 | ①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업신청서 1부 | [붙임1] |
| ②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붙임2] | |
| ③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 ||
| ④ 기업 정관 1부 | ||
| ⑤ ’23~’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2025년의 경우 회계사·세무사 확인 받은 추정재무제표 대체 가능 | ||
|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일 3개월 이내 | ||
| ⑦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 ||
| ⑧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1부(측정기업에 한해) | ||
| 측정 서류 | ⑨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 |
| ⑩ ’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및 증빙서류 | [붙임3] | |
| - ⑩-1. ’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
| - ⑩-2. 임금대장 | ||
| - ⑩-3.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약계층 대상인 전직원) | ||
| ⑪ ’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붙임4] | |
| ⑫ ’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 [붙임5] | |
| ⑬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사전진단서 | [붙임6] | |
| ⑭ 그 이외 증빙 관련 서류(해당 시) | ||
※ 선정될 경우 사회성과 영역별 특성에 따른 증빙자료 등 별도 제출예정
| Ⅴ | 심사선정(대면심사) |
○ (추진일정(안)) ’26.4.14.(화)~4.17.(금)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심사기준)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정량평가 30점 (서류) | 재무상태 | 건전성 | 영업이익 (3년평균) | 10 | 정량 |
| 수익성 | 당기순이익 (3년평균) | 10 | 정량 |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3년평균) | 10 | 정량 | ||
| 정성평가 70점 (면접) | [가치 지향성] 기업 사회적가치 지향 및 실현 여부 | 20 | 정성 | ||
| [측정 가능성] 사회성과 지표·측정 방식에 따른 측정 가능성 | 20 | 정성 | |||
| [기업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목표 및 기대 수준, 현시점 달성도 | 20 | 정성 | |||
| [적극성] 자료 제출, 측정 전담 인력 배치 등 | 10 | 정성 | |||
| 가점 | 자율경영공시 ※ ’23년~’25년, 사회적기업 포털 경영공시 등록기업 | 2 | - | ||
○ (선정기준)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동일시 추첨) 우선 선정
○ (우선선발 기준)
| 순위 | 선발기준 |
| 1순위 | · ’23~’25년 SVI 평가 결과 양호(보통)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탁월→우수→양호 순으로) |
| 2순위 | · SVI측정, 사경원 사회성과관리사업(GSIM)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
| 3순위 | ·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예비)사회적기업) |
○ (선정결과 안내)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시군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기업은 성과측정 절차진행
| Ⅲ | 선정기업 교육․컨설팅 및 성과측정 |
○ (교육 및 컨설팅)
| 측정지원 | 주요내용 | 일정 |
| 교육 | · 성과측정 지표 및 측정방법 등 표준 작성법 안내 | 4~5월 |
| 권역별컨설팅 (1회) 거점공간활용 | · 권역별 거점공간(북부권, 동북권 등) 활용 1차 컨설팅 제공 · 개별기업 목표 확인, 측정 대상 성과지표 설정, 측정방법 안내, 근거 및 증빙자료 준비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표 확정 | 5월 |
| 현장컨설팅 (2회) 기업현장방문 등 | · 참여기업 현장(개별기업) 2차 측정 컨설팅 제공(찾아가는 컨설팅) · 측정 확인, 추가 측정대상 논의, 근거 및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요청, 측정자료 최종 제출 안내 등 · 최종 측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마무리 | 5~6월 |
○ (측정지표) 4개 분야(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10개
세부 성과지표[첨부1]로 구성(기업당 복수의 성과지표 측정 가능)
| 성과 | 세부성과 지표 | 세부성과 지표 | |
| 사회서비스 | ➀제품·서비스 | ·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해 재화·서비스 제공 성과 | |
| 일자리창출 | 직접 고용 | ➁취약계층 |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성과 |
| ➂장애인(중증) | · 중증장애인 고용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성과 | ||
| ➃고용지원 | · 취약계층 근로자 경제활동 지원·일자리창출로 소득 증진 성과 | ||
| 지역사회 협력 | 취약 기업 거래 | ➄영세업체 | · 취약생산자 등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성과 |
| ➅농업분야 | · 소농 위해 기존보다 높은 가격 지불 등 증진 성과 | ||
| ➆관광분야 | · 생산기회 적은 지역 여행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 성과 | ||
| 혁신(환경) | 환경개선 | ➇재활용 | · 재활용 통해 자원소비 및 환경오염 감소 성과 |
| ➈재사용 | · 재사용 통해 자원소비 및 환경오염 감소 성과 | ||
| ➉친환경 | · 재생가능물질 등 대체로 자원소비 및 환경오염 감소 성과 | ||
※ 세부 사회성과 측정개요 [첨부 2]
○ (최종자료 제출) 개별기업→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출(6월 중순)
| Ⅵ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 권고(신청완료 외 불인정)
- 제출서류 일체 반환불가,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서류상 기재착오,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신청 시 모든 심사 및 측정 결과는 경기도·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의 고유권한으로 과정 일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성과측정,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등 道․사경원․측정전문가 등의 요청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비협조시 불이익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선정취소, 사업비 지급제한 및 약정해지(지원금 환수) 가능
- 성과측정 선정이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 (문의처)
- (주관부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평가팀
| 기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 사회성과 측정지원기관 | 031-258-3281,3283 | gsic_socialvalue@gsic.or.kr |
- (사회적기업 포털) https://www.seis.or.kr/subPage.do?menuId=994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
| 구분 | 부서 | 연락처 | 구분 | 부서 | 연락처 | |
| 경기도 | 사회적경제육성과 | 031-8008-3587 | 하남시 | 지역경제과 | 031-5182-1039 | |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031-5191-2354 | 광명시 | 사회적경제과 | 02-2680-6729 | |
| 용인시 | 민생경제과 | 031-6193-2228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031-390-0940 | |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723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031-8082-6091 | |
| 화성시 | 기본사회담당관 | 031-5189-6155 | 오산시 | 민생경제과 | 031-8036-7563 | |
| 성남시 | 지역경제상권과 | 031-729-3662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97 | |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3 |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 031-678-2447 | |
| 남양주시 | 일자리지원과 | 031-590-8906 | 구리시 | 산업지원과 | 031-550-2044 | |
| 안산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481-2609 | 의왕시 | 자치행정과 | 031-345-2132 | |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22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2275 | |
| 안양시 | 고용노동과 | 031-8045-2336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208 | |
| 시흥시 | 일자리경제과 | 031-310-6053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2287 | |
| 파주시 | 민생경제과 | 031-940-5073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8 | |
| 김포시 | 지역경제과 | 031-980-2746 | 과천시 | 기업정책과 | 02-2150-3692 | |
| 의정부시 | 일자리경제과 | 031-828-2373 | 가평군 | 일자리정책과 | 031-580-2326 | |
| 광주시 | 지역경제과 | 031-760-2672 | 연천군 | 경제교통과 | 031-839-2457 |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 수원시 | 280-6371 | 안양시 | 8045-2337 | 양주시 | 865-1605 | ||
| 용인시 | 337-2528 | 시흥시 | 365-5412~8 | 오산시 | 8036-7564 | ||
| 고양시 | 960-7871 | 파주시 | 940-5087 | 안성시 | 678-0786 | ||
| 화성시 | 352-9400 | 김포시 | 980-2748 | 구리시 | 550-2044 | ||
| 성남시 | 729-3664 | 의정부시 | 850-5843 | 포천시 | 538-4428 | ||
| 부천시 | 032-625-2991 | 광주시 | 760-2107 | 양평군 | 770-2639 | ||
| 남양주시 | 590-8906 | 하남시 | 796-7904 | 여주시 | 885-5703∼4 | ||
| 안산시 | 481-8942 | 광명시 | 02-2680-6729 | 과천시 | 02-3677-2461~4 | ||
| 평택시 | 657-6051 | 군포시 | 462-0306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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