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7월자에 실린 칼럼 "스웨덴의 공공부문 일자리" 발췌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노
동시장은 산업별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공공부문의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로 산별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의 공공부문 조직이 지역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 중앙정부 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
협약에 근거하여 고용조건, 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 관련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웨덴
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는 종신고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보장은 오로지 근
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달려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채용에 있어서도 중앙차원의 공무원, 근
로자 채용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획일화된 시험이나 채용방식을 따르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은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노동시장 및 제도는 중앙화되어 있는 채용과정을 비롯하여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 정년보장, 연금 등이 남아 있어 여전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
도적 환경하에서 실시될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은 단순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
자리의 공공부문 전환, 일자리 나누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직적인 제도하에서 일
자리 증가로 인해 늘어날 세금 부담에 대한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변동과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부문의 축소를 필요로 할 시기에 현재 계획된
일자리 제공으로 확대된 공공부문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종신고용형태가 아니며,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형태임.
>> 현재 한국은 종신고용이며, 능력과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월급이 지급됨.
>> 경제상황이 변화할 시 한국은 대응할 여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