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도 날름 선물 받는 영부인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디올 백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그 가치가 300만 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대통령의 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는 고가의 선물을 덥석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이 선물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선물을 준비하여 최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달했고, 최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는 지난해 9월에 김건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디올’ 가방을 받는 찍혀 있고, 김건희는 최 목사에게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 있다.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라는 말에는 최 목사가 선물을 한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의 소리에서 명품 가방을 준비하여 최 목사에게 주어 김건희에게 선물하도록 하고 이것을 받은 장면을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김건희가 빠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가의 선물을 준다고 해서 날름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처라는 것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대통령의 처가 하지 않아야 행위를 한 것이다.
김건희 대통령의 처라는 신분상 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부정청탁방지법위반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고위직의 범죄 혐의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를 종종 봐왔다. 이런 정도면 국민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누가 주는 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입에 털어 넣을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떡인지 상한 떡인지 내가 받아도 되는 떡인지를 살펴보고 받는다. 대통령의 처라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사양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받아서 챙긴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 처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