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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원을 한국자산공사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카드 1년치 내역서인 경우.. 자산공사로 넘어가기전 원래 부채있던 카드사에서 발급받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통장거래 내역서 말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수급비도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데여. 예전에 쓰던 통장거래 내역서(지금은 쓰지않는) 도 있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통장도 있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결격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파산에 통신사부채(핸드폰 이용비) 도 포함이 되나요. 이경우 통신사에서도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느지도요.. (이경우 이용요금 내역서 같은것도 필요한가요?)
막상 힘을 얻어 신청하려 마음은 먹었는데 당최^^ 뭐가뭔지 모르겠고 답답함만 더해갑니다. 저의 우둔한 질문에 짜증이나 안나실지.... 죄송합니다.. |
첫댓글 괜찮습니다. 이미 면역(?)된지 오랩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된 건의 경우 부채증명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카드거래내역서는 원채권자인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소득 증빙관계로 아드님 통장거래내역이나 사본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론 본인명의 모든 통장입니다만 거래내역이 미미하다든가 오래되었다든가 채무생성및
증대와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면 첨부치않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3. 현실무상 인천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신사부채도 포함됩니다. 이해되지않는 실무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통신비는 파산/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키는것 같습니다/ 개별통신사에 연체내역서(금액기재된것)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독촉장으로도 대체 가능합
니다(연체금액 명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