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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부채증명원 부채가 한국자산공사로 위임된 경우입니다.
예주니 추천 0 조회 151 06.02.10 17: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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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0 17:49

    첫댓글 괜찮습니다. 이미 면역(?)된지 오랩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06.02.10 17:52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된 건의 경우 부채증명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카드거래내역서는 원채권자인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소득 증빙관계로 아드님 통장거래내역이나 사본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론 본인명의 모든 통장입니다만 거래내역이 미미하다든가 오래되었다든가 채무생성및

  • 06.02.10 17:55

    증대와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면 첨부치않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3. 현실무상 인천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신사부채도 포함됩니다. 이해되지않는 실무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통신비는 파산/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키는것 같습니다/ 개별통신사에 연체내역서(금액기재된것)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독촉장으로도 대체 가능합

  • 06.02.10 17:55

    니다(연체금액 명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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