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 등에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편의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하여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는 그간 국민권익위와 협의하여 왔던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우편물수취함을 설치 토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우편함 설치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하여 「우편법」으로는
설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새로이 설치로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우편물 관련 민원 :
2010(440건), 2011(1,127건), 2012년(1,130건)
□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건축물 사용승인후
추가설치 비용부담 민원 등 연간 1,000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며 집배원들의 업무부하량도
일부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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