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청백리(淸白吏) ,
○ 1447년(세종 29)∼1492년(성종 23). 조선 초기의 문신.
○ 자(字)는 덕보(德甫),
○ [진사시] 세조 14(1468)년 진사, (※사마방목엔 등재되지 않고, 국조문관 방목에 전력으로 기록 되어있다,),
○ 26세에 [문과] 성종(成宗) 3년(1472) 임진(壬辰)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6위 급제,
○ 본관은 광주(廣州). 안기(安器)의 증손으로, 개성부유후(開城府留後) 안성(安省)의 손자이고, 사헌부감찰 안종생(安從生)의 아들이며, 모친은 흥해(興海) 배(裵)氏로 이조정랑 배소(裵素)의 딸이다. 부인은 남양(南陽) 홍(洪)氏로 홍계강(洪係江)의 딸이다.
○ 본관소재지는 경기도(京畿道) 광주시(廣州市), 시조는 안방걸(安邦傑)이며 고려 태조 때 광주지방(廣州地方)의 관리였다. 광주의 어떤 사람이 지방수령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으므로 그 공적으로 대장군(大將軍)에 오르고 광주군(廣州君)에 봉(封)해져 광주(廣州)를 본관(本貫)으로 하게 되었다.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기록에는 진사(進士)로 전력이 기록 되어 있으나 사마방목애는 기록이 없다,
○ 세조 14(1468)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 성종 3(147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 성종 5년(1474) 예문관(藝文館) 대교(待敎-정8품)를 거쳐, 3월 경성(京城)에 파견되어 기민(飢民)을 구제하기 위하여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이는 진제장(賑濟場)을 규찰(糾察)하였다,
○ 성종 6(1475)년 경연청(經筵廳) 사경(司經-정7품)이 되고, 2월 《경연일기(經筵日記)》는 비밀히 하지 말게 하도록 한것에 반대하였다, 사관(史官)이 쓰면 사필(史筆)이 되는 것이므로, 《일기》를 두 질(帙)로 나누어서, 하나는 오로지 시사(時事)만 기록하여 비밀히 하고, 하나는 진강(進講)한 전말을 써서 경연관의 참고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어서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정7품)가 되고, 5월 상소하여 덕종(德宗)의 비(妃)로서 성종(成宗)의 모(母)인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 의 위차(位次)를 왕대비(王大妃)의 위에 있게 하셨으나, 신 등은 삼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하고, 궁을 중수할 때 화려한 문제 등을 아뢰었다,
○ 성종 17년(1486) 형조정랑(刑曹正郞-정5품)이 되어 재임중 12월 회령포(會寧浦)에 파견 되어 불법(不法)을 살피고 돌아 왔다,
○ 성종 19년(1488)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정4품)이 되고, 윤1월 선농(先農)에 친히 제사할 때에, 친경(親耕) 때 적전령(籍田令)으로 참여한 공으로 1자급(資級) 승진 하였다, 12월 조산 대부(朝散大夫-종4품)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고,
○ 성종 21년(1490) 7월 조산 대부(朝散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종3품)에 올라, 시정의 논집, 백관의 규찰, 풍속 교정, 원통함을 풀어 주는 일 따위를 맡아보았다,
○ 성종 21년(1490) 7월 이조 당상관(吏曹堂上官)이 공의(公義)의 비난받는 바가 되었으므로, 사피하는 것이 도리에 마땅한데, 권력[權柄]을 탐하는 데 연연하여 편안하게 직무에 나아가니, 전선(銓選)의 지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고 임금에게 아뢰었는데, 억지 주장이라 하여 대신에게 물으니 언관(言官)을 꾸짖을 수는 없다 하였고, 이에 바꾸어 임명 하도록 하였다,
임사홍(任士洪)의 임용을 적극 반대 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직을 바꾸어 성균사예(成均司藝-정4품)가 되었다, 9월 노사신(盧思愼)은 의논 드리기를 안팽명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施行)하면 거의 의(義)에 합당할 것이라 하였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안팽명과 같이 과단(科斷)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 성종 22년(1491) 5월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가 되었으나,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하다 하고, 대간(臺諫)이 북방 정벌에 대해 힘써 간(諫)하지 않으니 치죄 할 것을 청하는 서계(書啓)를 올려 체직(遞職) 되었다,
탄핵을 받았다 하여 대간(臺諫)이 또 두세 번 사직(辭職)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이때 사신이 논하기를,
“안팽명은 사람됨이 강직(剛直)했으므로 집의(執義)가 되어 도임(到任)하는 날에 북방 정벌의 잘못된 점을 간(諫)하고, 또 동료(同僚)들이 강력(强力)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논박(論駁)했다. 그런 까닭으로 대간(臺諫)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던 것에 혐의하여 모두가 인피(引避)했던 것이다.” 하였다.
11월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정3품)이 되었다,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하였는데, ‘신하가 임금에게 아첨하고 뜻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한 데에 이르러, 정인사(正因寺)에 쌀과 베를 내린 것을 헌부(憲府), 간원(諫院)이 막았으나 이극배(李克培)는 간(諫)하여 내리게 하였음을 논죄하였다, 이어서 관둔전(官屯田) 경작에 백성을 부리지 말 것과 군전을 사사로이 증여한 폐단을 아뢰고, 고을 현감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 성종 23년(1492) 4월 평안도(平安道)의 사민(徙民) 김존(金存) 등이 상언(上言)하여 그 소관(所管)인 귀성 부사(龜城府使) 홍맹손(洪孟孫)과 관찰사(觀察使) 유지(柳輊) 등의 불법(不法)한 일을 호소하였는데, 명하여 가서 추국(推鞫)하게 하자 호소한 바의 일은 모두 자신에겐 관련되지 않았으므로 법(法)에 의거하여 추핵(推覈)할 수 없다 하고 가지 않았다, 이에 추국을 받았다, 이에 수차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히 끝까지 묻지 말고 버려두도록 하였다.
○ 성종 23년(1492)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이 되고, 왕명으로 평해(平海)에 다녀오다가 강릉에서 8월 20일 졸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안팽명은 강직하고 청렴하여 악(惡)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여겼고, 강개(慷慨)한 성격으로 과감하게 말하여 쟁신(諍臣)의 풍도가 있었다. 금년 정월(正月) 초하루에 원수진 집에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길에 버렸는데, 몸체와 머리를 따로 버리게 하고 그 배에다 ‘안팽명(安彭命)의 시신(屍身)이다.’라고 썼다. 이때에 와서 죽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하였다.
근래 직간(直諫)하기를 좋아하여 의위(依違)함이 없는 자로서 일찍 죽었으니 사림(士林)에서 지금까지 아깝게 여겼다,
○ 중종 10년(1515) 2월 청백리(淸白吏)에 천거 되었다,
○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성종실록(成宗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청선고(淸選考)
자료출처 / 하얀 그리움
[출처] 조선전기 청백리(淸白吏) 안팽명(安彭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