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최근 불교문화 및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올바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 자료집을 출간했다.
책에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황과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재산권 문제, 불교문화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사찰출토문화재의 소유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불화ㆍ불상ㆍ경전 등 불교문화의 종류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도 사례별로 정리했다. 자료집을 토대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사찰 건축물
저작권법상의 건축물 정의에 따르면 사찰 전각이나 탑, 석등, 전시장, 공원 등도 포함된다. 때문에 독특한 양식의 사찰건축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세워지는 사찰이나 탑, 부도, 부속 건물의 경우 건축가가 그 저작권을 가진다. 이 경우 건축 저작물의 개보수 또는 변형을 위해서는 건축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웅전과 같이 사찰의 중심 건물을 대량으로 인쇄해 엽서 또는 달력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세워진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사찰이나 종단이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불상ㆍ불화
최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불상과 불화 역시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비록 사찰이나 개인이 불화ㆍ불상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목적’ 이외에 불화ㆍ불상을 야외에 전시하거나 출판 등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불화나 불상의 경우 건물 내에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품에 문제가 생겨 수선을 해야 할 경우에도 작가에게 연락해 수선을 부탁해야 하며,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임의로 작품을 수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선을 해야 할 경우라도 저작물이 원래의 작품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품의 본질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불화ㆍ불상의 활용방법과 개보수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을 맺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임의로 같은 불화ㆍ불상을 제작해 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불교경전
한자나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표기된 불교경전은 저작권자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런 불교경전을 한글로 옮긴 번역본은 저작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로 된 불교경전의 경우 번역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 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경전 번역본을 게재하거나 인쇄물 등에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법문의 경우 온라인상에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교음악ㆍ무용
찬불가를 포함한 범패의 경우 저작권자는 범패의 이용 및 사용에 관련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음악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구입한 CD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하거나 불법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불교 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게시할 경우 배경음악을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불교무용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재해석하고 안무를 구성했다면 안무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다. 창작무용일 경우는 당연히 안무가가 저작권을 가진다. 불교무용에 사용되는 음악은 작곡가가, 불교무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사진저작물
법당이나 조각 등 입체적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때는 촬영자가 원저작자인 조각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을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평면적인 회화를 사진저작물로 인정할 것인가는 아직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회화 등의 평면적인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은 단순 복제로 취급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찰이나 스님의 동의 없이 스님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허락을 받은 후 촬영한 것은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제3자가 법회를 촬영하도록 허락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tip-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이란 발명ㆍ상표ㆍ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ㆍ음악ㆍ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지식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10∼20년,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화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으며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콘텐츠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종단이나 사찰, 개인이 제작하는 모든 불교 관련 콘텐츠와 산출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