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 살구요.
가정법원에서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고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현거주지로 하면 북부지원이고 본적지로 하면 관악구관할 법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서초동 가정법원도 가능하다면
직장과 가까워서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첫댓글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제113조 제1항) 그러나 개명대상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가정지방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법원이 권장합니다. 음..서울관악구는 서울가정법원(서초3동)이 관할법원입니다. 가능합니다. '-'
첫댓글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제113조 제1항) 그러나 개명대상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가정지방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법원이 권장합니다. 음..서울관악구는 서울가정법원(서초3동)이 관할법원입니다.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