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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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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판례 인용 출처 표기 관련
darnit 추천 0 조회 78 24.01.11 19: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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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2 00:25

    첫댓글 설마 답안에 기술하시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답안엔 판례번호 쓸 이유가 없죠~

    만약 논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기본적으로 선고일자와 판례번호는 들어가야 하구요. 표시형식은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 작성자 24.01.12 07:22

    답변 감사합니다. 논문이 아니고 2차 답안 고려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럼, 답안에는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겠군요?
    년도 표기도 해야 되는것은 아니겠죠?

  • 24.01.12 18:22

    넵! 판례는 ~~~라고 판시하였다 / ~~ 입장이다.라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년도 표기 안 하셔도 무방합니당~

  • 24.01.12 18:22

    @choonsik 오히려 했다가 틀리면.. 점수측면에선 더 불리할 거 같네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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