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인용할때는 판례의 년도와 번호를 모두 표기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일부만 표기하는 것인지,
어느정도까지 표기를 해야 인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설마 답안에 기술하시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답안엔 판례번호 쓸 이유가 없죠~만약 논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기본적으로 선고일자와 판례번호는 들어가야 하구요. 표시형식은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답변 감사합니다. 논문이 아니고 2차 답안 고려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럼, 답안에는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겠군요?년도 표기도 해야 되는것은 아니겠죠?
넵! 판례는 ~~~라고 판시하였다 / ~~ 입장이다.라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년도 표기 안 하셔도 무방합니당~
@choonsik 오히려 했다가 틀리면.. 점수측면에선 더 불리할 거 같네욤 ㅎㅎ
첫댓글 설마 답안에 기술하시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답안엔 판례번호 쓸 이유가 없죠~
만약 논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기본적으로 선고일자와 판례번호는 들어가야 하구요. 표시형식은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답변 감사합니다. 논문이 아니고 2차 답안 고려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럼, 답안에는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겠군요?
년도 표기도 해야 되는것은 아니겠죠?
넵! 판례는 ~~~라고 판시하였다 / ~~ 입장이다.라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년도 표기 안 하셔도 무방합니당~
@choonsik 오히려 했다가 틀리면.. 점수측면에선 더 불리할 거 같네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