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유감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9.8%
최대 40만 명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
가구생계비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
2018.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요 약>
@.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
@.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만 4천 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 명 줄어듦.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명(81%)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함.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거의 6명(58%)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전후로 한 최저임금 영향ㅇ률 변화 폭이 정규직(1.1%p)에 비해 비정규직(4.1%p)이 훨씬 더 큼. 최저임금법 개악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이 더 컸음.
@. 2019년 실제 최저임금(시급 8,265원, 월 환산 1,727,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함.
@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2018년 38.6%에서 내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50%에 미치지 못함. 더구나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대수준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초과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총액’(22,397원) 대비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의 상대수준은 33.6%.
http://nodong.org/statement/7243852
(아래 기사는 그 해설이 되겠네요.......)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뭘 모르는 소리”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실제 최임 인상률 9.8%, 불이익 노동자 40만 명 이른다”
조혜정 기자
승인 2018.07.16 18:24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8350원.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9% 인상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기 위해선 ‘올해 최소 15.3%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훨씬 미치지 못한 인상률이어서다. 게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임위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사과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미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사실이 이런데 어이없게도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됐다’고 유난을 떨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했을 때의 금액을 앞세워 ‘사실상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우려한다며 인상률 수치조차 왜곡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면서 ‘2년 동안 29%가 인상됐다’느니 ‘30%에 육박한다’느니 야단이다.
그러나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둘을 합치면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7.3%다. ‘가파른 상승률’을 부각하려는 마음이 앞섰던지 단순 덧셈마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 효과?
그렇다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될까?
최임위원들은 지난 10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는 더 낮아진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 분석 자료를 받았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인상해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2.2%에 그쳤다. 15%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4.5%, 20%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7.1%에 머물러 ‘산입범위 확대’에 비례해 최임 인상효과는 낮아졌다.
하지만 14일 최임위에선 노동연구원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 분석자료와 ‘15.3%를 인상해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위원안인 835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보수언론의 ‘두 자릿수 인상’, ‘가파른 상승률’ 주장은 사실과 다른 과장보도일 뿐이다.
▲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 “두 자릿수는커녕, 불이익 받는 노동자 최대 40만 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한 발 더 깊게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란 제목의 <이슈페이퍼>에서 최임위 심의 자료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의 실제 인상률과 금액, 효과’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실제 최임 인상률은 9.8% 한 자릿수’,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31~4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최임위에서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수혜를 입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됐을 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지 분석했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민간부분 31만4000명, 공공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40만 명의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률’을 계산한 결과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데, 민주노총 계산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최저임금법 개정 전(산입범위 확대 전)엔 전체 20.3%의 노동자가 수혜를 입지만, 개정 후엔 18.3%로 2.0%p 줄어든다. 2.0%에 해당하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수, 즉 31만4000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5명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약 6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생계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토대로 내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곤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을 묻어둔 채 ‘2년 연속 가파른 인상률’만을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착시현상’을 통박했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559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당신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유
출처 : 민주노총 게시일: 2018. 6. 14.
https://youtu.be/LWy8OXNHhiE (안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시] 노동자의 생명은 단결
박금란 시인
기사입력: 2018/05/31 [12: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노동자의 생명은 단결이다
박금란
인간해방은 노동해방이다
대한항공 갑질 행각에 만 사람이 분노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노동자 피 한 방울이라도 더 빨아 먹으려는 자본은
자본에 굴종하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프레스 기계에 노동자 몸통을 넣고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합법적인 살인자다
자본의 지배에 노동자가 죽든 말든
노동법이 있으나마나 노동법 재개정 목소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빼는 정치인들이
선거판에서 눈속임의 표를 구걸하며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착취의 손 감추고 노동자를 구슬리며 부려먹는
가면 쓴 자본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며
노동자를 지배하는
이 모진 세상을 뒤집지 않고
그 어디 새날이 오랴
자본을 눈덩이처럼 굴린 제국주의는
핵무기 독점으로 지 세상 만들겠다고
세계인민에 총구를 겨누는
군산복합체 영업을 위해
영업사원이 된 정치인이 득실득실한 미제국주의
종미 사대주의 자본가와 정치인이
구더기처럼 오글거리는 한반도 남쪽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겹쳐
힘겹고 힘겨운 노동운동 판이지만
이 전쟁터를 뚫고 진격하면
세계혁명의 고지가 보이리
젖 먹던 힘까지 모두 짜내어
단결하여 완강하게 싸워
새날을 이루는 초석이 되자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934§ion=sc49§ion2=
첫댓글 독일의 초등학생 노동교육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년에 여섯 차례 정도
모의 노사교섭에 참여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간부역할도 맡아보고
단체협약안 임금인상 요구안 만들어 보고 공부합니다.
일년에 여섯차례 정도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목차중에서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단체교섭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랭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협상내용을 설명하는 연설문을 작성한다.
(하종강 소장의 강의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