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합헌'
모든 회원님들이 고대하는 바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명박특검에 대해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축하 할 일이긴 하지만 축하하긴에 아직 가야 할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특검이 떡검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 국민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집회를 하고자 하오니 먼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검철저수사 촉구를 위한 범국민행동!!
# 토요정기촛불집회
- 매주 토요일 늦은 7시 청계천 소라광장
- 친구, 이웃, 가족, 동료들과 손잡고 나오세요!
# 전국집회
- 각 주요도시 역사 앞 금요일 늦은 7시에 자율집회 (자율집회를 주도할 분은 쪽지로 신청)
- 지역운영자 있는 곳은 지역운영자 주도안래 실시
# 1인 릴레이시위
- 수사시작과 함께 수사본부 앞에서 1인시위, 참여자 지원해주세요!!!!
# 온라인홍보:
- 카페 적극 홍보 (http://www.ANTILMB.com)
# 홍보물유포
- 홍보용 포스터 및 스티커를 차량 및 기타장소에 부착
- 19일이전에 제작, 지역에 계신분중 대량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법무부 홈피에 의견게재 (http://www.moj.go.kr)
- 특검철저수사 촉구를 위한 의견
- 장호영 특별검사에게 응원의 글
# 기타 집회시 적극적인 참여
특검이 올바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싫어줘야 합니다.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전달해 주시고 한점의혹없는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법무부홈피에 요구해 주세요!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시작하겠다. 사건 2007 헌나 00000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관한 특검에 대해.
청구인: 김백준 이상은 김재정 이상은 윤여덕 등
2007년 12월 18일 법률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요지를 설명하겠다. 설명한 후 반대의견 별도의견 설명하겠다.
- 우선 이 사건 법2조에 대해서 본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래전부터 판례로 특정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란 이유만으로 위헌이란 주장은 이유없다.
특검의 수사나 조사대상이 되므로서 일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 참고인과 차별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회의 결정권 과 제반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국회의 광법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가 제2조의 사안들에 대해 특검 수사를 실시케 한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들의 기본권은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입법권 남용이다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 제 3조에 대해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법원장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고 하여 자기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의 취지를 볼때, 헌법기관끼리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 하지 않았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김희옥 반대의견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의 동행명령에 대해
동행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인치하는 것과 동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증인심문참고절차 형소법을 통해서 증인을 확보할 있으므로 과잉원칙에 위반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고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6.6 , 7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제 18조 2항이 참고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반대의견
헌법상 영장주의는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해야 되는데 특검은 극히 한시적 활동을 통해 조속히 수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형소법상 증거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제10조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해 구체성을 담보하지도 않아도
수사대상을 규정한 임명방법을 10조를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을 해야한다.
결국 청구인들이 그중 18조 2항부분에 대해서 8인이 위헌이므로 나머지 조항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 주문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제정에 관련해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은 위헌이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기각함
첫댓글 제발 이명박 당선된 거 무효됐으면 좋겠네요.................. (그럴일은 없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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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 부처님이 공동으로 보우하사 이명박 혐의가 뽀롱나서 대통령에서 내쫓겼다치면 그땐 어찌되나요? 각당에서 다시 후보내고 대선 다시하는거 맞죠?
제발 제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티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