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91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2026-19호
「2026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안)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기후테크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2026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기후테크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3. 6.
경기도지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 사 업 명: 2026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대상: 기후테크(클린·카본·푸드·지오·에코)분야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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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테크 산업을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영위하는 기업(신청가능 업력 : ~ 2023. 3.) ▶ 접수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단, 협약체결일 전일까지 경기도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 완료한 기업은 인정(확약서 제출 必)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되었던 기업도 지원 가능 ※ 단, 동일연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26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 |
○ 지정기간: 3년(2·3차년도는 연차 점검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정규모: 10개사
○ 지정혜택: 도 유망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구분 |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당 3,000만원) | 프로그램 지원 |
| 해외 판로개척 |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품인증 등록 |
| 주요내용 |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권리화, 홍보 등 6개 분야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협업프로그램 참여 지원 |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품인증 심의 및 지정 지원 |
○ 지원분야
| 1. 사업화 자금 지원(기업당 연간 1천만원, 3년간 최대 3천만원 지원, 사후정산) |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➀ 시제품 제작 |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부품비 · 기능·성능 개선을 위한 금형, 워킹목업 제작 · 국내외 신뢰성 평가,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비용 · 현장 실증(Pilot Test)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 |
| ➁ 산업재산권 권리화 |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 관련 비용 · PCT 국제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관련 비용 · 해당 국가별 필수 인증(CE, FCC, UL 등) 취득비 · 녹색기술인증, 신기술(NET/NEP) 인증 취득 컨설팅 |
| ➂ 홍보·마케팅 | · 기업 및 제품 홍보물 제작(영상,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및 번역 · 국내·외 광고 및 온라인 마케팅 등 홍보 활동 |
| ➃ 판로개척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부스비, 설치비, 운송비 등) · 벤처나라, 나라장터 등록 행정 지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컨설팅 지원 · 공공조달 및 민간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 개척 활동 |
| ➄ 경영·규제 컨설팅 | · 기술사업화, 사업모델 고도화 컨설팅 · 탄소배출량 산정 및 LCA(전생애주기평가) 컨설팅 ·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보고서 작성 지원 · 공급망 실사 대응 및 ESG 경영진단 컨설팅 · 기술신용평가(TCB) 수수료 지원(대출 및 보증 연계용) · 상장(IPO) 사전 준비 및 내부통제 컨설팅 · 기타 경영전략, 투자유치, 회계·법률 자문 등 관련 비용 |
| ➅ 전문인력 인건비 | · 사업화 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 대표자, 과제 미참여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2.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➀ 해외 판로개척 | · 해외 전시회 공동참여 지원 · 해외 협업프로그램 참여 지원 ※ 해외 프로그램은 유망기업 선정평가 고득점 순위대로 우선권 부여 |
➁ 중소기업 기술마켓 혁신제품 인증·등록 * 중소기업 제품에 한함 |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록 지원 · 인증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추천 지원 |
| 구분 |
| 내용 |
| 비고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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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공고 |
|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공고 |
| 전담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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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접수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 ’26.3.6. ~ 3.20.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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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서류평가(1차) 결과발표 |
| 제출서류, 자격요건,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 정량평가 검토 (15개사 선정) |
| 전담기관 |
| ’26.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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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발표평가(2차) |
| 사업성, 기술성, 성장성 등 기업 역량 종합 평가 (70점 미만은 탈락처리하고, 70점 이상은 종합 평가점수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 |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 ’26.3.27.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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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등 |
| • 선정결과 개별통보 • 협약체결 |
| 지정기업 ↔ 전담기관 |
| ’26.3.31.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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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업 지정서 및 현판수여식 개최 |
| • 기업 지정서 및 현판수여식 개최 |
| 경기도, 전담기관, 지정기업 |
| ’2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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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업 수행 |
| 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 |
| 지정기업 |
| ~’2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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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현장 점검 |
|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과정 점검 |
| 지정기업 ↔ 전담기관 |
| ’26.6~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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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간담회(성과공유회) 개최 |
| • 기업 당해연도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 결과는 향후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선발에 활용 |
| 지정기업 ↔ 전담기관 |
| ’2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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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 • 정산서 제출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 전담기관 ↔ 지정기업 |
| ’26.12월 |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최종선정: 1차평가 + 2차평가 + 가산점 합산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1차 서류평가: 40점 만점(적격성 검토, 정량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점수 | 산출방식 | 평가지표 및 배점 |
| 가 | 나 | 다 | 라 | 마 |
경영일반 (25) | 매출액 | 5 | 당기매출액 | 100억원 이상 | 42억원~ 100억원미만 | 19억원~ 42억원미만 | 8억원~ 19억원미만 | 8억원미만 |
| 영업이익률 | 5 | 영업이익/매출액 | 11.5%이상 | 7.3%이상~ 11.5%미만 | 4.5%이상~ 7.3%미만 | 1.6%이상~ 4.5%미만 | 1.6%미만 |
| 부채비율 | 5 | 부채총계/자본총계 | 60%미만 | 60%이상~ 127%미만 | 127%이상~ 214%미만 | 214%이상~ 379%미만 | 379%이상 |
| 수출액비율 | 5 | 당기수출액/당기매출액 | 20%이상 | 15%이상~ 20%미만 | 10%이상~ 15%미만 | 5%이상~ 10%미만 | 5%미만 |
| 상시고용인원 | 5 | 당기말 상시근로자수 | 40명이상 | 30명~39명 | 20명~29명 | 10명~19명 | 10명미만 |
유망성 (15) | 매출액증가율 | 5 | (당기-전기 매출액) /전기매출액 | 40%이상 | 30%이상~ 40%미만 | 20%이상~ 30%미만 | 10%이상~ 20%미만 | 10%미만 |
기술개발 투자율 | 10 | 연구개발(투자)비 /당기매출액 | 6.4%이상 | 2.9%이상~ 6.4%미만 | 1.2%이상~ 2.9%미만 | 0.2%이상~ 1.2%미만 | 0.2%미만 |
- 2차 발표평가: 60점 만점(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발표 평가 진행)
| 구 분 |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
| 가 | 나 | 다 | 라 | 마 |
사업성 (20) | 비즈니스 전략 | 10 | 사업모델 및 비즈니스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 시장성 | 5 | 내외부 시장 환경 및 기술/제품의 개발 필요성, 경쟁력 |
| 전문성 | 5 | 기술/제품의 지식재산권 등 보유 정도 |
기술성 (20) | 기술 경쟁력 | 10 | 기술/제품의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
| 기술 실용성 | 5 | 기술/제품의 실용화 단계, 구현 가능성 |
| 기술개발 노력 | 5 | 향후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
성장성 (10) | 시장확대 전략 | 5 | 국내외 판로개척 노력 및 향후 시장 창출 가능성 |
| 사업확대 전략 | 5 | 사업 확대 및 투자 확대 계획 |
기대효과 (10) | 발전 가능성 | 5 | 기후테크 분야 지속가능성 |
| 기후대응 효과 | 5 | 탄소 감축 파급효과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여도 |
- 가산점: 가점 최대 3점
| 구 분 | 평가항목 | 점수 | 산출방식 | 평가지표 및 배점 |
| 가산점(3) | 혁신기술 및 우수기업 인증 | 3 | 가점서류 보유 | - 인증서당 각 1점 - 2025 기후테크 콘퍼런스 수상기업 1점 -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1점 |
○ 신청자격: 유망 기후 기술(제품)·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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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붙임 1)에 명시된 유형 및 세부분류에 속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단, 협약체결일 전까지 경기도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 완료한 기업은 인정(확약서 제출 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
| * 공고일 기준 상기 조건을 만족해야함 |
○ 가점(최종 평가단계에서 최대 3점 부여)
| < 가점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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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술 및 우수기업 인증서 보유기업(각 1점) * 저탄소제품인증, 녹색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성적표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우수여성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착한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G-Star기업,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② 2025 기후테크 콘퍼런스 수상기업(1점)
* 수상기업 정의: 기후테크 경진대회 또는 탄소중립펀드 투자 유치피칭데이에서 수상한 기업
③「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1점) |
| * 공고일 기준 상기 조건을 만족한 기업은 최종평가에서 가점 최대 3점 부여 예정 |
○ 지정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경기도 사업화 지원 과제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업)
⑤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⑧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법위반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취소사항
- 상기 공고 내용 중 ‘지정 제외 대상’ 에 해당하는 기업
-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후에라도 상기 공고 내용 중 ‘지정 제외 대상’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 연중 수시 점검 예정)
-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후에라도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위반 사실 여부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여부 결정 (붙임2 참고)
-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중도 포기 할 경우, 유망기업 지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본 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접수일 기준 유효하고(각종 인증서류의 효력 유효기간 내),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선택(가점) 서류 누락 및 미제출의 경우 별도로 보완 요청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건은 불인정
○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이후 유의사항
-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회사명, 주소, 담당자 등)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접수기간: 2026. 3. 6.(금) ~ 3. 20.(금) 16:00까지
○ 접수방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메일 제출(kjj@ggeea.or.kr)
※ 서류 제출 시, 압축폴더(폴더명: 기업명.zip) 내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저장하여 제출 必
※※ 저장 예시: 1. 제출서식 일체_기업명
2. 회사 소개서_기업명
○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031-985-0296/0151
○ 제출서류: 신청서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