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연합뉴스는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대답 안 했다’ 관련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이 정정 보도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성언론이 여론몰이를 위해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촉구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15일 보도된 것이다.
"최순실(현재 이름 최서원)이 무속인을 찾아가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비슷한 시기 이 기사 외에도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라는 기사도 내놨다.
해당 기사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를 국정운영에 끌어들였고, 최 씨는 국정운영에 무속신앙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다른 기성언론들도 가세했다.
국가정보원의 로고에 용과 호랑이가 들어간 것,
박 대통령 취임식에 오방낭이 등장한 것 등이 최 씨의 무속신앙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양 보도됐다.
그런데 최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최 씨는 이후 연합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연합뉴스 보도가 거짓이라고 결론내리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연합뉴스 보도가 모두 거짓이며,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연합뉴스 홈페이지 1면에 정정보도 게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민사 1부는 올해 3월 13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가짜뉴스로부터 벗어나는데 8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최 씨는 징역형을 살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성언론이 주도한 가짜뉴스 여론몰이에 탄핵된 뒤 징역형까지 살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8년이 지난 뒤, 당시 기성언론 보도는 거의 가짜로 드러났다.
(사)바른언론시민행동이 지난해 2월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녹취록 77개 존재
△정유라는 최순실 남편 정윤회와 박근혜 사이에서 낳은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박근혜의 성심여고 동창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
△박근혜 이란 순방 때 최순실이 전용기에 동승
△최순실이 거의 매일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대통령 보고 자료를 받아 국정 전반 논의
△‘통일은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와 정윤회 밀회
△박근혜가 구입한 침대 2개 중 하나는 최순실 것
△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이 작명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이 작명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경호
△최순실 일가가 독일에 숨겨둔 재단이 10조 원대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책임자 경질하는 등 인사에도 개입
△최순실 측근 차은택이 심야에 청와대 마음대로 출입
△박근혜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유라 입학을 압박
△박근혜 세월호 사고 당일 무속인 불러 굿판 벌였다
△박근혜 옷값을 최순실이 대납
△최순실 국정 농단의 증거 태블릿 PC 입수 및 공개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둘러싼 기성언론 보도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탄핵 여론몰이를 했던 기성언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기성언론의 이런 행태는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에 또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발언,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정치인 체포·감금 모의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사유들이 하나하나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