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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54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6년 공고 주요내용 | ||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문의처 □ 유의사항 - 협동조합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3월중 공고 예정)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지원 내용 : 공동생산·판매,기술개발등 협동조합이 사업을추진하는데직접적으로소요되는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
| 공 동 일 반 |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비즈니스 모델(BM) 등 각종 기법개발 |
|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
|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등 | |
|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 상권활성화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 |
□ 지원유형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 선정규모 |
| 성장단계 | 0.5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24개사 내외 |
| 도약단계 | 1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12개사 내외 |
| 혁신성장단계 | 3억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4개사 내외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IOT 단말기 설치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선정 우대
| ①(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② (컨소시엄)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③ (지역기반)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 |
| 2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6. 3. 11.(수) ~ 4. 3.(금), 16:00까지
* 2026.4.3.(금)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① 회원가입 | ⦁조합 이사장(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 ② 신청서 작성 | ⦁‘협업활성화(http://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연합회 회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제출서류별 발급처는 별도 파일 [참고3] 참조) |
| ※ 신청기간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전·후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검토사항 | 제출범위 | |
| 조합 | 연합회 | ||
| 작성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 조합 | 연합회 |
| (2) [서식 1]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서식 1-2 작성) | 조합 | 연합회 | |
| (3) [서식 2]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조합 | 연합회 | |
| (4)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 必 | 이사장 등 | 연합회장 등 | |
| (5) [서식 4]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 이사장 | 연합회장 | |
| (6) [서식 5] 사업 참여 확약서 | 등기임원 | 등기임원 | |
| (7) [서식 6] 조합원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조합원별 소상공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기재 | 조합 | 연합회, 회원조합 | |
| 출자자 명부 |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조합 | 연합회, 회원조합 |
| 협동조합 정관 |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 조합 | 연합회, 회원조합 |
| 고용확인 서류 |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1,2 서류 모두] 또는[1,3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 서류 (1)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 (상시근로자 있을 시)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25년 1월~12월) (3)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조합 | 연합회 |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조합 | 연합회 |
| 사업자 등록증명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 조합 등 | 연합회 등 |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조합, 이사장 | 연합회, 회장 |
| 매출증빙 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5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조합 | 연합회 |
| 가점 증빙 (해당 시) | (여성)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조합원* 장애인기업확인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BM경진대회, 백년소상공인, 제조기반, 기업가형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 조합 해당자 | 연합회 해당자 |
| 3 | 지원사업 안내 |
| 가.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30.
□ 선정규모 : 40개사 내외(성장 24개사, 도약 12개사, 혁신성장 4개사)
*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선정 우대>
| ①(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 사업계획서 내 사회문제 해결 방안 관련 내용 기재 필요 ② (컨소시엄)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 조직 :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③ (지역기반)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 |
| 나. 지원대상 및 요건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조합 및 연합회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또는,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율상권조합 |
* 소상공인 여부 확인방법은 “[참고6]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참고
□ 신청요건
| 구분 | 단계별 요건(1개 해당) | 정부지원 한도 |
|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①‘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24년대비‘25년매출액증가율5%이상~20%미만 * ’25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나, ‘25년~’26년 설립 조합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성장단계 신청 가능 | 5천만원 |
|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①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②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단, ②의 경우 ’24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1억원 |
| 혁신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① ‘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 조합원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등기부등본 기준) * 단, ②의 경우 ’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2억원 ~ 3억원 |
* 성장·도약·혁신성장 요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원하는 단계 선택
□ 우대사항 : 가점 최대 10점
| 구분 | 우대사항 세부내용 |
| ①청년(2점) | 이사장이 청년일 경우 *청년: 신청일(’26.2.19)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6.2.20 이후 출생자) |
| ②여성(2점) | 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
| ③장애인(2점) | 이사장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
| ④BM경진대회(2점) | ‘23~’25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 |
| ⑤백년소상공인(5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
| ⑥제조기반(5점) | 조합 소재지가 소공인집적지(구) 내에 위치한 제조업 영위 협동조합 |
| ⑦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
* ①~③ 해당 시 : (조합)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해당여부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 ④~⑦ 해당 시 : (조합)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해당여부 기재 → (공단) 유관부서 통해 대한 가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확인된 이력에 한해 가점 부여
|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 지원분야 : 성장단계, 도약단계, 혁신성장단계
| 구분 | 정부지원 한도 | 정부보조 비율 | 선정규모(안) |
| 성장단계 | 최대 5천만원 |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24개 |
| 도약단계 | 최대 1억원 | 12개 | |
| 혁신성장단계 | 최소 2억원 ~ 최대 3억원 (공동일반 최대 1.5억원 이내) | 4개 |
* 혁신성장단계는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2~3억원으로 신청 필요(신청한 정부지원금은 삭감될 수 있음)
| ※ 신청예시 - 성장단계로 공동장비 3천만원, 공동일반 2천만원 신청 시 * 선정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 감액 가능 |
□ 지원내용
◦ 공동일반 : 공동사업에 필요한 7개 분야별 지원(여러 분야 신청 가능)
< 공동일반 지원내용 >
[붙임1, 참고자료] -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공 동 일 반 |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비즈니스 모델(BM) 등 각종 기법개발 |
|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
|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등 | |
|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 상권활성화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 활성화 활동 | |
*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 :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 협약기간(2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공동장비 : 공동사업에 필요한 장비(품목당 3백만원 이상) 구입비 지원
< 공동장비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공동장비 | ⦁①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② 협약기간(5년)간 사용·관리가 가능하고, ③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신청 장비가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므로, 일부 조합원만 사용하거나 공동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의 경우(조합 사무실 냉장고 등) 지원 불가 |
|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현장검증 시 설치 장소를 증빙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검증 ‘부적합’ 시 발표평가·선정심의에서 제외 |
| ※ 공동장비는 협약기간(최대 5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사용을 중지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모든 장비에는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단말기 비용은 조합 부담 |
| ※ 공동장비 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https://shop.g2b.go.kr)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견적서 징구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절차 생략 가능 |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협약기간(5년) 동안 장비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사업신청 협동조합’에 있음 |
< 신청 불가 장비 >
| 구분 | 신청 불가 장비 |
| 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 |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가능한 장비 |
| 감가상각·관리 곤란 장비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형 장비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
| 소모성·단순 장비 | ⦁프린터 토너, 소모품, 단순 공구, 부품 등 |
| 사무용 공통 장비 | ⦁사무용 PC, 복사기,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
| 가격 검증 불가 장비 | ⦁중고 기계·장비, 리퍼비시 제품 등 |
| 부수적 비용 포함 장비 | ⦁공사비, 장비 운반비용,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장비 (공사·설치비용에 대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
| 조합·조합원 생산 장비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직접 제작·생산·판매하는 장비 |
| ※ 상기 목록은 예시이며, 사업 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산관리·공동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심사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음 |
| 라.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총 2~4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① 서류 검토 | ➜ | ② 현장검증 (공동장비 신청 시) | ➜ | ③ 발표평가 | ➜ | ④ 선정심의 |
|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 외부전문가 적합여부 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여부 및 최종 사업비 결정 | |||
| ‘26.4월초 | ‘26.4월 중 | ‘26.4월 말 | ‘26.5월 초 |
* 세부일정 및 평가 단계는 신청 수요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승인·반려처리
|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 ||
| 구분 | 처리조건 | 후속조치 |
| 접수 |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 현장검증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
| 보완 |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에 응하지 않고,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반려(평가제외) 될 수 있음 |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 시 반려(평가 제외) **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
| 반려 |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 반려(탈락)사항 안내 |
② (현장검증)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
* 공동장비 설치 장소,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적합’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③ (선정심의)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협동조합의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의내용) 사업모델,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 평가, 조합 선정 및 예비후보 여부, 지원 금액 등 최종 심의
□ 최종 대상자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 및 예비자를 결정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정 취소·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 중 추가 선정
- 단, 예비자 유효기간은 최초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 ※ 선정통보 이후, 기한 내 ①조합원 전원 회원가입, ②사업체 보유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 ③조합원 50% 이상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③은 자율상권조합의 경우 예외) |
□ 결과통보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
| 마. 협약체결 |
□ 협약 전 추가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선정 후 3일 이내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회원가입 | 조합원 전원 |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 |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유효기간 내)이 있는 조합원은 제출 예외 | 조합원 50% 이상 | |
| 협약 체결 시 | 협동조합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조합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입금내역 | 공동일반/공동장비를 구분하여 별도 통장 개설 | |
|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원 2인의 온라인 교육 수료증 * 교육 수료 페이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
| ※ 기한 내 ①조합원 전원 회원가입, ②사업체 보유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 ③조합원 50% 이상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③은 자율상권조합의 경우 예외) ※ 조합원(연합회원)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류 인정범위 (제출권장) 소상공인 확인서(‘협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인정가능) ‘23년~’25년 매출액 확인서류 + ’25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참고6>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에 기재된 서류목록 참고 |
□ 협약 후 사업추진
| 단계 | 세부내용 |
| ①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선정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 신청 ⦁사업비는 2차례 분할 교부 |
| ② 조합별 사업 운영 | ⦁공급가액 2천만원 이하 계약 시 → 공급업체 3곳에 대한 비교견적 후 최저가 업체 선정 ⦁공급가액 2천만원 초과 계약 시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비교 견적 및 입찰 필수 |
| ③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서 기반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 결과 등 점검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반납, 정보공시, 중요재산 공시 등 |
| ※ 협동조합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추진 |
| ※ 공동장비 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https://shop.g2b.go.kr)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견적서 징구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절차 생략 가능 |
| 바.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 신청 제외대상 |
| ①‘20년부터 ’25년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조합(연합회)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수행배제 등)에 해당할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 이사장(연합회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⑤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조합원(회원)의 50% 이상이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⑥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1-“참고5”)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회원) *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자율상권조합의 경우, 조합 및 조합원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⑦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통 유의사항 |
| ① 사업계획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될 수 있음 ②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사업 참여 시 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컨소시엄)협업기업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또는 “(참고8)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특수이해관계자)와 거래 불가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음 ⑤ 선정 이후라도 지원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의무사항 |
| ① 사업비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② 선정 조합은 협약 체결 후 SGI서울보증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증권 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③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VAT(10%)”, “IOT 장비 설치비(지원 장비 1대 당 20만원 내외)”, “조달수수료” 등 기타 발생금액은 협동조합 부담 ④ 본 사업을 통해 협약한 조합은 공단의 요청자료* 및 재무현황 등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 의무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2)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연1회) ⑤ ‘26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차년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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