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최근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의 논문을 낸 게 적절하냐”는 반응이 나왔다.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선거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논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선 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특히 ‘당선이 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선거법 250조 1항을 지적했다.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이 조항에 있는 ‘행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조항은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늦추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논문은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법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법관이 당선 무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논문 내용은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헌재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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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이 3월 26일에 열리는데
이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이 주장 하는 것에 동조 하는
헌재 연구원의 논문이 발표 된것만 보더 라도
이것은 2심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봐야 된다.
헌재는 완전히 내란 수괴 이재명 편입니다.
지금 들리는 윤통 기각 ,각하 이런 뜬소문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파 세력안에도 좌파 프락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판결을 헌재가
계속 미루는 이유는
윤통 탄핵 하기 위한 것이 확실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야
지금 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헌재는 지금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반면,탄핵 찬성 목소리는 커지는 것을
유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4월에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 하는데
4월달 되면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몰려와서 찬성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기각.각하 라는 뜬소문에
절대로 흔들 리지 마시고
선고일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친북 좌파들보다
지독하게 싸워야 승리 할수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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