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연구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4.12.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서양규, 이회형
목 차 1. 친환경농업 자재의 정의 2.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사용가능 자재 3.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상의 친환경자재 4. 미생물농약의 개념 5. 친환경농업자재 현황 6. 친환경농업 자재의 관리제도상 문제점 -------------------------------------
1. 친환경농업 자재의 정의
친환경농업기술은 친환경자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명의 기본요소인 태양과 물 토양도 자재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거나 병충해를 관리하거나 억제시키는 농자재(즉 관행재배에서 농약과 비료로 통용되는 농자재)도 친환경자재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작물이 화학적인 비료나 농약을 투여하지 않고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거나 병충해를 관리할 수 있다면 친환경자재라고 칭할 수 있다. 그리고 작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친환경자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화학비료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작물의 성장은 미생물의 건전한 활동에 의해 토양을 물리적, 화학적, 영양적으로 건전하게 만들어야하고 그 기초위에 지력이 뛰어난 토양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양상태를 보완하면서 화학비료를 추가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작물의 성장은 화학비료에 의해 결정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미생물상의 축소를 가져왔다.
농약의 과다사용은 화학농약의 잔류성으로 인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작물에 살포된 화학농약을 인간들이 섭취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사용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적정하게 경감시켜 나가야한다고 명시되어야한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이 병충해에 강하다.
일각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이 없으면 영농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장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옳다. 영농의 기본은 인간이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쉽게 풀린다.
온갖 유용한 미생물이 번식하고 지렁이가 사는 비옥한 토양이라면 작물은 잘 자랄 것이다. 튼튼한 작물이라면 병충해에 대한 면역성도 강해질 것이다. 농약에 길들어진 작물은 면역력이 약해지어 작은 병충해에도 농약을 살포해주어야 한다.
기름진 토양과 작물을 만들어 놓고 작물의 생장주기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 최소량의 농약살포를 해준다면 관리력도 올라갈 것이다. 요즈음 화학농약을 자주 살포해도 병충해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존 화학농약에 대해 해당병충해의 면역성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도 화학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천연물질에서 유래한 자연물질이나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토양이나 작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기존 화학비료나 농약은 그 성분검사나 효과 검정, 작물이나 인체의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지는 농업분야의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반면 미생물, 목초액, 키토산, 천연물질 등 자연적인 친환경자재들은 영세한 농업업체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성능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친환경자재의 개념은 화학농약, 비료, 미생물제재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면 친환경자재라는 시각을 일부 가지고 있으며 소위 미생물, 목초액, 키토산, 천연물질 등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사용가능 자재
친환경기술은 친환경농법과 친환경자재로 이루어져 있다. 영농은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병충해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즉 비료와 농약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친환경농업에 있어 친환경자재는 중요하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그 정의가 화학농약과 비료도 적정하게 사용하면 친환경농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친환경농산물 사용기준에서의 허용자재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에서는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생산 시 사용가능한 자재로 구분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무농약농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유기농산물 기준과 같다.
또한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
3.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상의 친환경자재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친환경자재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단지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뿐이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비료관리법상의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상의 농약이라 함은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병해충)의 관리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토양이나 작물체에 투여되는 모든 농자재는 비료나 농약관리법에 귀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친환경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인정받아도 그 친환경자재가 농약적인 기능이 있으면 농약으로 등록해야하며 비료적인 기능이 있으면 비료로 등록하여야한다.
농자재는 농약시판상이나 농협, 농자재판매상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나 비료법이나 농약법에 등록되지 않으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판매하면 해당자재의 생산자도 문제가 되지만 유통업체도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
만약 목초액이나 키토산의 경우 친환경자재로 등록을 받아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재의 선전상 비료나 농약법에 저촉되면 관련법의 저촉을 받아야한다. 즉 화학농약이나 비료를 경감하면서 자연적인 농법과 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친환경자재는 화학농약과 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관리하는 비료와 농약관리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장에서는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등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키토산, 목초액, 미생물제재, 천연물질, 아미노산 등 대부분의 친환경자재는 비료관리법상의 미량요소나 4종복비의 공정규격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록 병해충의 관리 및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비료법에 등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비료법의 4종복비나 미량요소로 등록하기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규격, 설비와 재배실험만을 거치면 되지만 농약으로 등록하려면 원제등록과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과학적인 원제에 대한 독성검사와 성분분석,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과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등록은 농약의 재배실험을 통한 효과검정도 다수에 걸쳐서 실시해야한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화학농약을 생산하는 농업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농약으로 등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친환경농업이 대두되어 미생물제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친환경자재인 미생물을 이용하여 병충해를 관리하는 미생물농약에 대한 등록기준이 제정되었다.
특히 독성실험 등에서 화학농약보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미생물을 연구하는 벤처기업에서 미생물농약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생물농약으로의 등록도 상당한 설비와 시간, 경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100여개의 미생물관련업체중에서 일부만이 등록되었다.
대부분은 비료법의 미생물제재나 미량요소로 등록되어 있다. 미생물제재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친환경농자재는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비료나 농약처럼 특정하고 개연성 있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상품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진다.
특정한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지도 못하지만 그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시킨다. 미생물제재의 경우 미생물은 그 종류에 따라 효과가 분류되지만 미생물은 토양개량효과 물리성개선 그리고 미생물이나 그 분비물에 의한 영양적인 효과, 그리고 균이 병원균과 맞서서 저항하는 능력으로 구분된다.
4. 미생물농약의 개념
미생물농약은 특정한 병충해충에 관리효과가 있는 균주를 선발하여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미생물제재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생물제재는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 속에 미생물제재항목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비료인 것이다.
반면에 미생물농약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관리하는 농약인 것이다. 미생물제재는 크게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의 부숙제, 그리고 미생물비료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미생물농약은 일반농약처럼 입제나 액제로 되어있으며 이들은 작물의 병해충의 발병부위에 살포해줌으로써 병해충을 관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생물농약은 일반 화학농약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자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처럼 원제등록과 제품등록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공급되지만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에 비해 비교적 안정하다고 인정되어 독성검사 등에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농약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화학농약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도 등록이 가능하다.
본래 화학농약은 그 농약의 재료가 되는 원제를 화학적인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생물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물체, 즉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미생물농약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즉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유기재배, 전환기유기재배, 무농약재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더불어 그 사용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농약으로써의 효과가 화학농약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구입해 줄지는 의문이다.
화학농약에 비해 미생물농약은 병해충에 대한 살포효과가 비교적 떨어지지만 토양과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며 해당병해충에 대하여 면역성이 떨어져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화학농약은 몇 차례 사용하면 해당 병해충이 면역성이 생겨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므로 빈번하게 새로운 농약을 개발해야 한다.
미생물농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지금의 복잡한 미생물제재시장이 미생물농약시장과 미생물비료로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표기에 있어서도 미생물비료는 생장촉진, 토양개량, 수량증대, 면역성강화로 표시할 수 있으며 미생물농약은 관리, 치료로 표기할 수 있다. 단 예방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생물농약으로 등록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탁월해야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미생물농약업계는 까다로운 미생물농약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농민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약제효과도 높여야한다.
업체입장에서 미생물농약으로 판매하려면 원제등록과 품목등록을 하여야한다.
앞으로도 미생물농약을 등록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원제등록과 제품등록의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수억원이 투자되고 많은 기술력과 시간이 투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작물의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미생물제재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업체들은 많은 선전과 홍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농업인이 미생물농약을 선택할 경우에는 우선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등록된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의 관리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생산시설과 미생물농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시 농업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5. 친환경농업자재 현황
가. 우리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재 자재명/무게(용량)/포장재/용도/제조회사명/주소/전화번호/등록(허가)번호 깔끄미1ℓ플라스틱진딧물,응애류㈜그린바이오텍경기도파주시교하면031-946-5614제10-나-12-3호 그린올G1ℓ플라스틱입고병,잎마름병“““제10-나-12-3호 뉴흰나라1ℓ플라스틱역병,흰가루병“““제10-나-12-3호 트리코100g플라스틱모잘록병,뿌리썩음병“““제10-나-12-3호 스토팡100g플라스틱도열병“““제10-나-12-3호 빛사랑1ℓ플라스틱엽면시비,미질향상“““제10-나-12-3호 그린키토1ℓ플라스틱성장촉진,발근촉진“““제10-가-복합비료4-21호 칼그린1ℓ플라스틱내병성“““제10-가-기타비료3-8호 퍼지네200㎖플라스틱미량요소공급“““제10-가-복합비료4-21호 솔빛8호1ℓ플라스틱배추좀나방,파밤나방“““제10-나-12-3호 흰가루200㎖플라스틱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고려바이오경기도화성시정남면031-354-8183경기제10-나-12-1 응삼이200㎖플라스틱혹명나방“““경기제10-나-12-1 침투력500㎖플라스틱생장보조제고려바이오경기도화성시정남면031-354-8183경기제10-나-12-1 뿌리탄1ℓ플라스틱영양소공급㈜메가바이오텍경북구미시장천면053-523-0825제16-나-12-1호 칼목초1000cc플라스틱생육향상주식회사유일경남창녕군대합면055-532-4741경남제17-가-복합4-2호 생명탄1.2ℓ플라스틱생육향상㈜메가바이오텍경북구미시장천면053-523-0825제16-나-12-1호 혼합유박비료20Kgpp토양비옥향상효성농산주식회사경북청도군매전면054-371-172816-가-6211-3호 한삶흙누룩퇴비20Kgpp토양비옥향상㈜한삶바이오경기도양주군회천읍031-866-4237경기제10-나-1-78호 슈퍼맨1ℓ플라스틱생육향상(유)풀빛환경광주광역시서구062-365-9994제15호-가-미량4-17호 현미식초20ℓ플라스틱충해예방천연식품주식회사경남양산시웅상읍055-383-8255양산제5-9호 목초액20ℓ플라스틱충해예방,생육향상청정환경전남무안군일로읍061-281-8562제15가-미량4-14호 과립생석회20Kgpp토양개량㈜백광소재충북단양군매포읍043-421-2222제12-가-석회7-1호 잎살림Ⅰ1ℓ플라스틱배추좀나방,파밤나방흙살림바이오텍충북괴산군불정면080-333-8179충북 제12-나-12-2호 잎살림Ⅱ1ℓ플라스틱배추좀나방,파밤나방“““충북 제12-나-12-2호 EM효소500gpp발효첨가제그린코리아충남천안시박석동041-7551-1669제13-나-부산물12-6 골든소일퇴비20Kgpp토양비옥향상주식회사원풍경북성주군벽진면054-931-6273제16-나-1-92호 기계유20ℓ플라스틱충해예방㈜바이엘크롭사이언스서울시강남구역삼1동02-3450-13004-살충-32 흙나라균배양체20Kgpp토양비옥향상흙살림충북괴산군불정면043-838-8179충북 12-나-1-35호
나. 친환경농업자재 모음 <생략>
6.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제도상 문제점
가. 제도상 문제점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령으로는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있다. 비료관리법에서는 질소, 인산, 가리, 복비, 유기질, 석회질, 규산질 등 보통비료와 퇴비 토양미생물제재 등 부산물비료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는 비료도 농약도 아닌 물질로서 비료관리법제2조(정의)의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에 포함되기 어렵다.
또한 비료로서 품질유지를 위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및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의 보증이 요구되나 객관성 있는 규격제시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비료로서의 등록이 어렵게 되자 일부 업체에서는 키토산, 목초액 등에 2종 이상의 미량요소를 섞어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에는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재만 사용토록 하고, 저농약농산물에는 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사용 가능한 자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도가 없어 효능 및 안전성검증이 안되고 있어 농약 및 비료관리법을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자재의 적극적인 농약적 효과 또는 비료적 효과를 선전할 수 없고 단지 친환경 농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비료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나. 품질관리상 문제점
목초액, 키토산 등 일부 농자재는 그 품질규격을 산림청 또는 농림부에서 정하였거나, 농림부에서 고시를 준비 중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농자재들은 사용목적이 포괄적이고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므로 효과 유무가 불분명하다.
특히 유통 또는 농가자가제조에 의해 사용되는 자재는 투입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여 객관성 있는 시용효과 검증과 특정성분에 의한 품질기준 규격설정이 곤란하여 제도권에서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식물영양, 토양개량, 병충해 예방 및 경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주된 성분의 표기를 하지 못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등록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유통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품질확인 및 안전성 검증이 안 되는 경우 문제제기 시 해결이 불가하므로 이들 자재를 제도화하는 데는 신중을 요한다 하겠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토양, 수질, 생산물에 대한 검사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인증 받고자 하는 생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서류”를 기록하여 인증기관의 요구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인증신청농가에서 기록한 재배관리대장의 자재투입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다. 사용상 문제점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자재생산업체, 친환경농업인, 연구자 등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가의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 또한 작물의 종류, 재배조건, 제조원, 투입량, 제조방법, 토양 및 기상여건과 생산자의 재배기술에 따라 효과의 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사용목적이 포괄적이고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며 효과발현이 일정치 않아 시험결과에 대한 재현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들 자재의 효과, 품질, 가격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고 국가차원의 품질관리와 효과검증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