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欽欽新書) 읽기, 의율차례(擬律差例)4(1)
간음에 따른 재앙(姦淫之殃)
[남자가 계간(鷄姦)을 거절하며 강간하려던 남자를 죽게 함, 가경연간(1796-1820)]
감숙의 백성 마현룡은 계간을 거절하여, 상정의를 찔러 죽게한 사건입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남자가 강간하려는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은 사람이 범인보다 10살 이상 많고, 현장의 진술과 증거가 확실하며,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진술한 근거가 있으면 유배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에서 상정의를 조사해보니 상정의는 마현룡보다 12살이 많고, 마현룡이 상정의를 찔러 상처를 입힐 때 상점주인 소여영 등이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보고 사정을 물어 알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같은 시간으로 즉시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고, 진술과 증거가 확실합니다. 저절로 유배형에 해당되나 논박하여 달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당 지방청 등에서는 유배형 조항은, 반드시 현장의 진술과 증거, 죽은 자의 살아서의 진술이 모두 갖추어져야 끌어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조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소여영 등이 듣고 달려가 보았을 때는 이미 상정의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뒤였다고 하여 현장의 진술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점도 잘못입니다. 대개 강간하려는 뜻은 애매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알게되는 것을 꺼리므로 여러 사람의 눈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는 것을 이르고, 만약 반드시 간음을 도모하고 거절하고 죽이는 것을 목격해야만 현장의 확증이라고 하게 되면 이는 사정과 이치에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마현룡에게 장(杖) 100과 유배 3천리에 처하는 것으로 고치고, 지금 다시 범죄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만나 여러 차례 감형할 수 있는 조문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장 100에 처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포악한 자를 죽인 죄(强暴之虐)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들에게 울며 호소하여 아들이 가서 때려 죽이다. 가경연간 1796-1820]
산동 수장현의 백성 제월선이 강간하고 자신이 죽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보면, 제월선이라는 사람이 장자중의 어머니 이씨를 강간하려다 이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제월선이 도망갔는데, 그 뒤에 이씨가 아들에게 울며 호소하자 장자중이 분개하여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 제월선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려 27일을 넘겨 죽게 한 것이다. 해당 지방관은 범인에게 신법을 적용하여 교수형을 결정하되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처형을 유보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갖추어 상주하였다. 형부에서 적용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사건을 살피고 법률을 적용한 것이 사리에 맞으나, 다만 실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장자중은 친어머니가 욕을 당하고 그에게 울며 호소하여 아들된 자로 의분에 격하여 달려갔으니, 본 남편이 간통을 포착한 것과 비교하여도 그 사정이 더 급박하고 절실하다. 또 해당 범인이 쫓아갈 때 몽둥이만을 가지고 가고 칼 같은 흉기는 갖고가지 않았다.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실재로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 죽게된 것이 같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여 제멋대로 죽인 조항을 적용하여 교수형으로 결정한다면, 헤아림이 타당하지 못하다. 장자중은 구법을 적용하여 仗 100에 징역 3년으로 고치고, 범인이 청상과부의 외아들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고 봉양하도록 한다.”
속이고 도둑질하다 해친 죄
[연못의 물고기를 훔치다, 고용인을 구타하여 죽게 하다. 건륭연간(1736~1795)]
절강 민(閩) 땅 사람 이린과 황무는 모두 바다로 가는 배에서 노젓는 사람이다. 배가 바다에 정박하자 두 사람은 함께 연못으로 물을 길러 갔다. 황무가 연못 안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공용(公用)으로 생각하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연못 주인 진귀후의 고용인 진노이에게 들켜 그물을 뺏기고 욕을 먹었다. 그러자 이린이 물을 긷는 나무 곤봉으로 때리니, 진노이가 그물을 버리고 곤봉을 뺏으려고 하여 각자 한쪽 끝을 잡게 되었다. 이린이 힘을 써서 한번 밀어버리니 진노이가 발을 헛디뎌 옆으로 미끄러졌다. 이린도 형세에 따라 엎어져 미끄러지면서 대나무 곤봉을 옆으로 누르게 되어, 진노이가 왼쪽 갈비뼈에 중상을 입고 숨을 거뒀다. 조사해보니, 바다가 아닌 연못의 물고기도, 이린은 공용(公用)으로 여겼고 그래서 바로 그물을 던져 잡으려고 한 것이니, 대낮에 육지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는 물건을 훔친 것과는 같지 않다. 싸우다 죽인 경우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니, 이린에게 교수형을 내리되 가을까지 기다려 집행한다.
*청나라의 법은 도둑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참수형에 처해졌던 것 같다. 형 집행을 가을까지 유보함은 범인에게 동정의 여지가 있을 때 하고, 그 사이에 또 사면이나 감형이 종종 있기도 했던 듯하다. 조사내용이 생생하고 법률적용에서도 지금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