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동등)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브레이크 페달 작동)된 후에 소등이 되고 재차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8항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자동차 22,395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