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걸치면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사행행위영업하려면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가와 승인을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되나요??
첫댓글 책임기관과 상급기관의 허가 그리고 승인을 통한 통제의 수단이므로 의미상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네..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책임기관과 상급기관의 허가 그리고 승인을 통한 통제의 수단이므로 의미상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네..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