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
|
|
1)일반여권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만 8세(1997년생)이상~만18(1987년생)세미만 -인지대 47,000원
☞5년 미만 : - 만 8세(1997년생)미만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신원정보제공자 -인지대 15,000원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인지대 20,000원
☞여행증명서(TC 여권)- 인지대 20,000원
☞기재사항 변경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 추가(1회)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인지대 5,000원
☞여권사실증명 : -여권무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인지대 1,000원
(각항 여행사마다 별도의 대행수수료 있음) |
| | |
관용여권 |
|
|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 | |
외교관여권 |
|
|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 | |
가족동거여권 |
|
|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 | |
문화여권 |
|
|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
| | |
유학여권 |
|
|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 | |
취업여권 |
|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
| | |
해외이주여권 |
|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 |
여권발급절차 |
|
|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 제작 |
| | |
발급기관 |
|
|
|
지방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종로 구청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T: (02)731-0610~4 |
F: (02)731-0659 |
노원 구청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T: (02)950-3750~1 |
F: (02)950-3755 |
서초 구청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T: (02)570-6430~3 |
F: (02)570-6440 |
영등포 구청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T: (02)2670-3145~50 |
F: (02)2670-3595 |
동대문 구청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
T: (02)2127-4681 |
F: (02)2127-5103 |
강남 구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
T: (02)551-0211~5 |
F: (02)551-0216 |
구로 구청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
T: (02)860-2301 |
F: (02)864-9595 |
송파 구청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
T: (02)410-3270~4 |
F: (02)410-3894 |
마포 구청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 |
T: (02)330-2114 |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T: (051)888-3561~6 |
F: (051)888-3569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T: (053)429-3888 |
F: (053)425-8272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T: (032)440-2470 |
F: (032)425-220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
T: (062)224-2003 |
F: (062)606-2259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T: (042)600-3381~6 |
F: (042)600-3389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T: (052)272-3000~1 |
F: (052)260-5252 |
경기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
T: (031)249-4071/8 |
F: (031)249-4105 |
경기도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
T: (031)870-2068 |
F: (031)870-2079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T: (033)254-3001 |
F: (033)249-4030 |
강원도(2)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
T: (033)662-3701 |
F: (033)660-1399 |
충청북도 |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T: (043)220-2254 |
F: (043)220-5577 |
충청 남도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T: (042)251-2253 |
F: (042)251-2560 |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T: (063)280-2253 |
F: (063)286-2928 |
전라 남도 |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T: (062)232-9129 |
F: (062)222-0275 |
경상 북도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T: (053)950-2253 |
F: (053)957-3126 |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T: (055)279-2252 |
F: (055)279-2259 |
제주도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
T: (064)746-3000 |
F: (064)740-1616 | |
|
일반여권 |
|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만18세미만(1987년생)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
| | |
관용여권 |
|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관용여권발급 의뢰 공문(해당부처장 발행)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남자)에 한함/ 상기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 | |
외교관 여권 |
|
|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
| | |
거주자여권(영주권 소지자) |
|
|
· 신원 진술서 1부(신원조회신청서 1매 교부 · 호적 등본 · 주민등록증 · 사진 5매(여권용 사진2매) · 여권 발급 신청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력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수수료 : 37,500원 | | |
|
분실재발급 |
|
|
· 본인이 직접신청 여행사대행 안됨. ·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 ·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 | |
훼손재발급 |
|
|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 |
|
유효기간연장 |
|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등록상 직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필히 첨부) · 만 30세(1975년생) 미만은 병역관계증빙 서류(초본, 병적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여권 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만 18세(1987년생) 미만자에 한함) * 단,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부모님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할 것 : 주민등록등몬,의료보험증) ·· 유효기간 연장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료일 전 1년, 만료일 후 1년까지 연장 가능함 |
| | |
기타 주의사항 |
|
|
·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