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작성하면서 소기업 감면율 판단 할것.
이자금액 7,142이하 원천징수하지 않음.
통장(계좌)에 찍힌 이자금액 6,043원 이상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령
2021/08/29 천안시 법인 주민세 62,500
내용검증 오류내역
표준손익계산서 또는 부속명세서의 접대비 항목에 금액이 있으면 주요계정명세서(갑)의 접대비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변동여부가 (여)이고 주식변동자료매체로제출여부가 (부)인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D109200)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보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발생금액
항목(7)이월결손금_발생액_계(36803330)는 항목(8)일반결손금 + 항목(9)배분한도초과결손금(36680800)과 일치해야합니다
이월결손금 (10) 소급공제 여부
주정차위반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32000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기업
소기업
관계기업
가지급금(주임종단기차입금 or 단기대여금),가수금(주임종단기 채무 or 단기차입금) 전도금(단기대여금) 본 계정 대체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0. 8. 11., 2021. 2. 17.>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19. 7.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7.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본조신설 2009. 2. 4.]
새로불러오기 상기 외 서식은 F4 직접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