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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내용 |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390조)로 이루어진다.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임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의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의무는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자진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장례업에 종사하는 국가공인장례지도사들도 엄연한 전문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보상할 수 있는 전문보험이 탄생됐다. 작년 8월 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 본사에서 거행된 업무체결식에는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과 삼성화재 권선혁상무, 국공기업대리점 박중희 대표가 모여서 상.장례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정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양사가 실무접촉을 통하여 4개월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상.장례인들도 전문인으로 인증받은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증서 (대전지부 권무송 장례지도사) |
이상재 대한장례인협회 회장은 “장례지도사, 의전 도우미, 기타 장례업 종사자들이 이제는 전문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전문보험이 만들어져 상.장례인들의 권익을 상향시키고 실제업무에서 더욱 충실할 수 있고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선혁 삼성화재 상무는 “상.장례종사자들이 음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전문직업인으로써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출범하면서 상.장례인들이 전문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다.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전문인으로서의 지위가 격상된 장례지도사들도 현장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서 진작 도입되었어야할 보험으로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보험료는 년납으로 책정되어 저렴하며 연간 보험료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년납 1-2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장례업체 단체가입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보험가입은 협회사무국 1670-4987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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