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한 사건은 일어날 사건이 드디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고발당한 교사가 자살한 경우가 이미 있었지만, 이번처럼 교실에서 자살하는 것만큼 자극적이지 않아서인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일반교사들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무너진 교육체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전 20세기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개패듯이 때려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 21세기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힘들어 하게된 것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교사들을 힘들게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을 교사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원래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돌보지 않을 때, 이를 예방하고 아이를 구조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못하게 악용되어 교권을 추락시키는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강화된 것은 2013년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여론을 환기시켜 2014년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개정되어 점점 법의 시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전교조의 학생인권을 우선시 하는 교육관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말도 안되는 댓글과 진보적 교육감들과 진보정권의 민주교육, 인권 중시 교육때문에 교단이 무너졌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국민의 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서로 대립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디 젊은 신규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교사의 학생 교육권이 보장되게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학교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수업방해를 할 때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학생들이 거부하고 반항할 때 이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