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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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1. 3. 31.
발 의 자 : 양승조․이종걸․박영선 유선호․이춘석․백재현 박우순․주승용․최영희 박은수․추미애․김희철 전현희 의원(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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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중동국가의 자유화 물결로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택시는 서민과 교통약자 등 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고 있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LPG(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보조금)받고 있는 반면에 일반택시(회사)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 및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10%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제13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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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제13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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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재정 수반이 있을 수 있음(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3호의 신설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이 제도가 시행 됨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한 누적자료의 미존재로 추계하기 어렵고, 향후의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에 대해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되 경감액을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경감율을 확대(50%→90%)하였음.
• 참고로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잠정)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조세지출규모 |
759 |
767 |
782 |
719 |
1,299 |
1,590 |
1,704 |
※ 출처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보고서」, 2006년∼2008년
❑ 위와 같이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규모로 비추어 볼때 일부개정법률안의 세수감소 효과가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가정적 전제이므로 그 세수효과의 공식적 추정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할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
양승조 의원실 안국형 비서관 |
연락처 |
02-788-2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