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주권자인 국민은 헌법 제27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의해 놓았고 헌법 제27조 ④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으로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법 제27조 ④에 의해 무죄로 추정되는 야당대표인 이재명을 정권이 바라는 바에 법정구속 하는 수법으로 재판장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선제공격으로 재판장을 탄핵해 놓고 그것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도 탄핵해 놓아야 한다. 이빨은 이빨로 물어 뜯어 빼 버려야 한다.
첫댓글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 제27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의해 놓았고 헌법 제27조 ④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으로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법 제27조 ④에 의해 무죄로 추정되는 야당대표인 이재명을 정권이 바라는 바에 법정구속 하는 수법으로 재판장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선제공격으로 재판장을 탄핵해 놓고 그것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도 탄핵해 놓아야 한다. 이빨은 이빨로 물어 뜯어 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