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68(면역혈청검사)에서 나-495(자가면역질환검사)로 이동 C4952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495(자가면역질환검사)로 이동 C49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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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는 항마이크로좀 항체검사에 준용 산정함. [급여1492-34128호, 1984/12/14]
2. 전신성 공피증, 근무력증, 전신 경화 등에 감별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T3, T4, TSH, T3 Uptake, Anticrosomal Ab, Anti-Thyroglobulin Ab 검사는 동상병이 진단 내리기 어려운 질병임을 감안하여 인정함. [내과분위, 1987/09/08]
3.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 전후에 갑상선기능 변화가 있고 특히 자가면역에 의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산모는 분만후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전/후에 갑상선 기능검사는 1회씩 인정함. 갑상선기능 이상이 있는 산모에게서 출생한 태아는 Thyroid Complication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생아의 Cord Blood, Baby Blood로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중 Cord Blood로 실시한 것은 연구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Baby Blood로 실시한 검사는 각 1회씩 인정함. 검사 항목으로는 T3, T4, TSH, T3-Uptake, Anti TG, Anti Microsome Ab이며, T3 Uptake와 T4의 동시 측정시 Free T4와 동일하므로 3종 검사시 Free T4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90/12/06]
4. 갑상선기능검사 중 T3, T4, TSH 검사는 우울증, 조울병,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가능하고, Lithium 약제 투여시에는 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정함. 그러나, 갑상선 항체(Antimicrosome Ab, Antithyroglobulin Ab)검사는 갑상선검사(T3, T4, TSH)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5. 갑상선질환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T4, Free T4 검사 : 갑상선질환의 확진을 위한 검사로 T3, T4, TSH, Free T4, Antimicrosome Ab, Antithyroglobulin AB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갑상선질환으로 진단되어 추적검사 시에 T4와 Free T4 검사는 TBG(Thyroid Binding Globulin)결핍증 이외에는 동시에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TBG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Free T4와 T4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