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가 석궁공격에 피습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고법부장은 대법관으로 승진하거나 지방법원장으로 내려오는 '차관급'공무원이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 앞에서 김모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란 민사소송의 당사자임을 말할 것이고, 그 공격자는 자신의 행위는 불법재판을 일삼는 부정하고 부패한 법관을 응징함으로써 '현장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부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현장정의실천'인지 아니면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단순한 폭력 행사'인지는 피격된 법관이나 공격자의 말만을 듣고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서로가 자신의 유리한 점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추정은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할 수 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不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호형호제하고 향응을 받는 관계라면 안봐도 비디오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사실왜곡과 '불법재판'에 대한 '분노한 피해자'의 응징이라는 말이다. 1년에 2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사실왜곡과 부정 그리고 불법재판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부정하고 부패한 법관이 이러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부패한 곳이 사법부와 검찰이고 이곳의 부패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성역화되어있다. 법원행정처는 고법부장에 대한 공격행위를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여 대처하겠다고 하나 '부패한 법관'을 공격하는 것을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을 당한 원인부터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하고 그에 법률을 적용하는 '불법재판'을 했다면 공격행위는 부패한 사법부의 탐관오리에 대한 '현장정의의 실천'이 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가 자신에게 좋지않다고 하여 법관을 공격했다면 그것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가럴 수 있는 공식적인 국가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나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신이상자의 난동으로 몰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관과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있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발족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홍성희 (part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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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에게 삼성이 학교폭력을 가했구나. 근대적 법정의가 무너지니 직접 보복이란 고래의 숭고한 인류의 원초적 행동 강령이 그 존재를 유감없이 증명해 보였구나. 일찌기, 영국의 철학자며 탁월한 법조인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르되, "복수는 일종의 난폭한 정의 (Revenge is a kind of wild justice.)"라고 했다. | |
`법관 석궁 테러' 김명호씨 누구인가
연합뉴스
입력 : 2007.01.15 21:55
- 임화섭 김태종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50)씨는 학교측의 입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대학교수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
당시 학교측은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측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출제 오류 지적 후 재임용 탈락 = 김씨는 1995년 1월 채점 작업 도중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며칠 후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고, 김 교수는 그 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징계는 김씨의 부교수 승진 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그는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그는 해직결정이 나기 5개월 전인 19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성균관대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시 소송 냈으나 또 패소 =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 온 김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 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고 김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역시 올해 12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수학계 ‘국제망신’도 = 김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수학계에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백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수리물리 유수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에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정직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다뤄져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을 싣기도 했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은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피하자 서지 랭 예일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아티야 에딘버러대 교수 등 세계 수학계의 거장들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씨 재임용 탈락 당시 연판장에 서명했던 한 교수는 “부당한 해직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학계 풍토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씨에게 동정론을 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측은 “김씨는 재직 당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돌출 발언을 많이 하는 등 사회성이 부족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재임용 탈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