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2016(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
획득 경쟁에서 1위를 한 미국의 경우
어렵사리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에게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납세의무라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CNN 방송은
“Michael Phelps may be untouchable in the water,
but even he can't out-swim the Tax Man."
(마이클 펠프스는 물속에서는 아무도 못 말리지만
물 밖으로 나갈 때는 세금쟁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세대상은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금·은·동
각 메달리스트들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으로,
금메달은 2만 5000달러(약 2,760만원),
은메달 1만 5,000달러(약 1,657만원),
동메달은 1만 달러(약 1,104만원)입니다.
이 밖에 주(州)와 연방정부는 각 메달의
평가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메기는데요,
금-은 메달은 대부분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동메달의 재료는 대부분이 동(銅)입니다.
리우 올림픽의 경우 각 메달이 과거의
올림픽대회와 비교해 훨씬 크고 무겁게 제작되어,
사용한 은과 구리 재료의 무게는
개당 약 500g에 이른답니다.
금메달의 평가액은 미국 국내 시세 기준으로
약 564달러(약 623,000원),
은메달은 약 305달러(약 337,000원)로,
동메달의 경우는 과세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미국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선수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몇 개 국가 중 하나로
일부 선수는 스폰서 계약 등으로 자금이 풍족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국가올림픽 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거나 미국의 (2016년 당시 브라질)
현지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비를 출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연방의회 내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경우,
메달의 평가액과 포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할 방침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주(州) 독자적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세금문제
전문 교수는 메달의 평가액 과세가 사라졌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각 메달리스트에 수여하는
포상금을 감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 세금이 과세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되고 있기에 선수들이 받는 상금과 부상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949년 관세법에 의해
외국에서 수여받은 표창장이나 상패 역시
면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메달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모두 힘내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펼치시길
응원합니다.

첫댓글 주위에 도움주면서 열정을 발휘하기입니다.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지처있는 사람에거는 용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전을....
미국은 참 합리적인 세법을 가지고 있네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반드시 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