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조작해서 보복해 주는 친절한 검찰(?)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청 공무원 이재호입니다.
정말로 치가 떨리도록 수많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유없는 묵살 당하였으며, 이제는 세금도둑보호자로 행동하는 검찰에 의거 보복수사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은 공무원들이 진급하면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인사관련규정 및 업무를 규등하게 분배하라는 사무관리규정 제5조을 사항에 대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업무량에 상급기관의 자체진급에 의한 쾌속진급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원천이며, 이것만 차단하면 대규모 공무원조직범죄는 90%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이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겠다는 불법업무분장공문서를 작성하였기에, 월급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라 했더니, 친절한 검찰은 수원지검2005형제60118호의 허위공소장이 작성하여 세도님을 보호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
특히, 공소사실1면을 모두 악의적으로 허위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나쁜 선입감을 심어줌으로서 내진술 또는 증거를 모두 묵살토록 유도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당연. 허위공소장이라는 증거로 A4용지 1박스분량의 공문서증거를 제출했더니, 세도님의 횡설수설위증이 채택되었고, 대한민국공문서는 쓰레기로 처리.묵살 되었습니다. 물론, 위증수사는 고소처리기한 2월을 넘기고 7월째 지연되고 있고..... 전교1등의 좋은 머리가 세금도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의 주장사항이 검찰의 고도의 심리전략에 의거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자 10여건의 방어용 맞고소 및 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도님에게만 친절한 검찰은 저의 방어용맞고소건은 묵살하거나, 지연시켜서 2심 재판( 07.07.26. )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 )
또다시, “공문서내용이 왜 허위사실유포냐”라는 “공소장이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더니, 검찰은 다시 수원지검2007형제2858호를 적성하여 주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문서 위조 )
저는 뻔한 진정( 편파수사 )에, 뻔한 절차( 하급기관에 이첩 ), 뻔한 답변( 수사 또는 재판에 참고토록 )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뻔한 답변 싫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검찰에서 세도님만을 위하여 고소장( 접수되었으므로 공문서 )조작. 수사하는 사례를 예를 들면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세금도둑보호자로 행동하는지 이유를 대검찰총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이모검사님의 “재판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앵무새답변은 이가 갈리도록 들었고, 결국 묵살되었으므로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지검2007형제2858호건의 세도님에게만 친절한 검찰의 고소장조작( 공문서위조 ) 및 짜맞추기수사의 흔적입니다. 방어용으로 쓸 계획이므로 세세하게 답변바랍니다.
1. 고소장 접수조작 ( 공문서위조 증거 )
보통의 경우 서류접수인은 관행적으로 서류내용에 찍습니다. 표지에 정확한 고소인명 및 피고소인명. 고소내용 등 자세한 기록있고, 문서간인이 되어 있다면 표지에 접수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간인이 없는 백지수준의 표지에 접수인을 찍었습니다. 즉, 고소장의 백지표지 따로, 고소내용 따로 마음대로 짜맞추기가 가능합니다.
2. 고소내용 조작가능
해괴한 접수에 이어, 고소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습니다. 또한, 간인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고소장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고소인의 신분확인조차도 불가능하며, 고소내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흔적만 있지 어느것이 증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사종결이후에도 검찰은 간일을 찍지 않았습니다. ( 범죄수사규칙 제45조. 간인 )
3. 증거인멸 및 조작
피고소장을 3쪽하단의 첨부물 증5의 “다음블로그 출력물”은, 안양경찰서의에서 고소인이 조사받을 때마다( 총3회. 수원지검 2007년 2858호 )에 조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서류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소장을 3쪽 중단의 기록에 의하며, 세도님이 작성자를 추적하여 제출하였고 이재호가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사라진 바, 서류허위작성( 사문서 허위작성 등 ) 맞고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찰이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입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조작수사증거입니다. ( 증거인멸 )
4. 증거물이 이상함
내가 조사 받을 적에 세도님이 제출한 증거는 증거별로 구분( 견출지로 증1. 증2.....증5 등 )이 있었고, 해당증거에 문서출력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라진 “다음블로그 출력물”은 출력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수사기록에 첨부된 증거는 증거표시가 없으며, 문서출력일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조작수사증거입니다.
5. 출석불응 보고서 ( 허위공문서 작성 )
중앙지검 김모.조모 검사가 나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검찰. 특히 수원지검 이모검사가 나를 구속 못시켜서 안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거물에 이모검사 실명 및 편파수사 주장 ). 이 상황에서 출석불응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할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불응 하였다는 허위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공문서 허위작성 ) 이는 수원지검2005형제60118호처럼 판사님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6. 허위공소장 작성(2차)
사무관리규정 제5조를 위반한, 공무원의 업무분장공문서의 세도님의 담당업무(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에 표시한 “실제업무량이 거의 없음”이라는 문구를, 검찰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였다면, “실제업무량이 많음”의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증거는 한개도 없습니다. 검찰은 증거하나도 없는데 세도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마음대로 공소장을 작성합니다. 한편 내주장은 A4용지 복사지 1박스분량의 공문서를 묵살하고......
7. 수사자격( 미자격자 수사 )
수사는 검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범죄수사규칙 제40조. 범죄수사규칙 제120조의2 ) 그런데, 사법경찰관리가 하였고 공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즉, 수사책임권한이 없는 자가 수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장난수사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절차상 및 자격에 하자있는 허위공소장입니다.
8. 본인도 모르는 전과자
07.07.26. 현재, 해당건의 허위공소장을 약식에 넘겨서 나를 전과자로 만들어서, 나에게는 통보 않고, 검찰은 이를 나의 2심(07.07.26.)에 나에게 불리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정성을 엿 바꾸어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어용 맞고소건은 처리기한이 2월임에도 불구하고 7월동 지연수사하거나 묵살하였습니다.
9. 한건의 재판에서 원고피고 동시변론 하는 격의 검찰수사
본건 수원지검2007형제2858호와 유사건 수원지검2005형제60118호. 수원지검2006형제77294호. 수원지검2007형제12311호. 등은 편파수사된 바, 이는 모두 본건 작성일 현제 수원지검 이모검사 지휘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지검 이모검사가 편파수사(수원지검2005형제60118호) 하였다는 내용으로 맞고소했더니, 죄다 이모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당담검사를 바꾸어 달라 해도 묵살하더니, 나중에 인사이동 시켰습니다.
10. 혹시, 제가 모르는 법조비리가 있나요?
왜 저만 죽이려 하나요? 철저한 조사 및 답변바랍니다. 조사는 수없이 받았고,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을 수없이 하였으며, 뻔한 수사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조사하여 주십시오. 검찰이 정당하다면, 고소장까지 조작할일이 없으며, 이재호만을 죽이는 현실에서 무언가 악취가 너무 진동합니다.
사법부 명예는 스스로 공정성으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법피해자를 구속하다고 협박해서는 않 됩니다.
2007. 8. 7.
이재호 (인)
첫댓글 알랑님의 건투를 지지합니다...
무죄를 받도록 지헤를 발휘하세요. 동시에 또는 무죄를 받은 이후 손해배상소송(피고1 대한민국, 피고2 ???검사)을 검토하시고. 손해배상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