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조건중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정지조건부 계약
일수업으로 떼 돈번 껄깽이(갱상도사투리로 지렁이)라는 여성이 달팔의 옷걸이에 반해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보고 싶어 자기 일수사무실 근처로 이사오면(정지조건) 글앤저 승용차를 한 대 사준다(조건의 결과)는 계약을 합니다.
달팔이 차 한 대 얻어걸릴려면 이사가 정지조건이지요...
이른 경우의 계약을 정지조건부의 계약이라합니다.(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해제조건부 계약
껄깽이 따님이 얼굴도 되고 공부도 늘 10등 안으로는 들었는데 갑자기 공부가
점점 떨어질 기미가 보이자 껄깽씨 曰 다음 시험에서 10등 밑으로 떨어지면(해제조건)
저번에 성적 오르면 사준다고 약속했던 핸드폰 약속 취소야, 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른 경우의 계약을 해제조건부의 계약이라합니다.
형사법상 개념을 살펴봅니다.
정지조건부- 친고죄 범죄. 즉 고소권자가 고소가 정지조건부로 비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통,강간죄, 모욕죄 등
해제조건부- 반의사불벌죄 범죄.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해제조건으로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달팔-
첫댓글 공부많이 합니다. 수고해습니다.
헉 3차원의 세계...
때론 뜻보다 뜻에 관한 예가 느낌이 팍팍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팔 부회장님 글은 훌륭합니다. 근데 껄깽이? 껄깽님이 누구시죠? ㅎㅎㅎ
질갱이님하고 한 사촌쯤 된다는군요...
노고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