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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경제> 오늘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사연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국민연금은 사연금과는 다르게 모든 국민이 그 가입대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중 가장 핵심인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금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2.
국민연금 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정말 받게 됩니까?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3.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물가가 연금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1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653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4.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이기도 하죠.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노령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인 장애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인 유족연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질문5.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합니까?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고,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청구일이 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을 보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59년생까지는 수령대상이구요. 60년생은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생일부터 수령을 하게 됩니다.
질문6.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을 정리해 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중 노령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됩니까?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연기 중에 있는데 혹시 사망했다고 한다면 연기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분명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8.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자들은 현재 모두 연기연금수령자들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자는 월 227만원을 받는 분인데 이분은 5년 연기수령자라고 합니다. 부부 합산 최고인 월 382만원을 받는 분들도 5년 연기 수령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5만9천명이고 평균 연금액은 월 96만 5000원입니다.
질문9.
그럼, 60년생들은 62세인 2022년부터 연금을 받는데 이분들이
연금시기를 연기하면 실제 어떻게 되는지 좀 계산해 주시죠.
-60년생은 2022년, 생일 다음 달 25일부터 노령연금이 개시됩니다. 이분들은 한달씩 연기할 때마다 0.6%씩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만약 15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0.6%인 9천원, 1년은 10만 8천원, 최고 5년 연기 시 54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5년 후인 2027년인 67세 부터는 204만원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10.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즉 여명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 연기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늦게 받으니 몇 살 이상 살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가령 월 100만원 수령자가 1년 연기 시 더 받는 연금은 7만2천원으로 1년간 덜 받는 1천 2백만원을 보장받으려면 13년 11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60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76세 이상 살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61년-64년생은 63세가 수급나이인데 이분들은 77세가 손익분기점 연령이 됩니다. 최고 5년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은 동일한데요. 최고 5년 연기시 6천만원 덜 받는 대신 매월 36만원을 더 받으니 손익분기점은 동일하게 13년11개월이 됩니다.
질문11.
연기와는 정반대로 미리서 받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질문12.
조기노령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55세에 수급했다고 가정하면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13
그럼, 노령연금은 월 얼마정도를 납입할 때 얼마정도를 받는지
그 기준도 나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준에 의하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9%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기준소득월액이 2백만원인 사람에 연금보험료는 180,000원이 됩니다. 이 기준월액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10년을 가입할 때 연금액은 월 234,930원, 20년을 가입하면 461,910원, 30년을 가입하면 688,900원, 40년을 가입하면 915,890원이 됩니다. 이 기준은 급여에 변동이 없고 물가상승율은 감안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