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
등록번호 |
아동안전권리팀-1823 |
|
행정사무관 |
아동안전권리팀장 |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
차관 |
장관 | ||||||||
| ||||||||||||||||
등록일자 |
2006.07.28 | |||||||||||||||
|
|
|
|
|
|
|
|
|
|
|
07/28 | |||||
|
박종하 |
곽숙영 |
장옥주 |
김용현 |
변재진 |
유시민 | ||||||||||
결재일자 |
2006.07.28 | |||||||||||||||
| ||||||||||||||||
공개구분 |
공개 | |||||||||||||||
|
|
|
협조자 |
주무관 |
서태옥 |
|
|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방안 |
보 건 복 지 부 |
아동안전권리팀 |
◆ “초등1년생 뺨때리고…머리 때리고…무서운 선생님들”[ 동아, 경향, 연합‘06. 6.28 ] - 군산 S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2명(8세)의 뺨을 때리고 공책을 던지는 등 아동 학대행위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파, 사회적 문제로 확산 ※ 군산초교 문제 동영상 전파경위 : 문제교사의 빈번한 체벌 → 신고접수(교육청) → 교육계 선후배 인맥으로 조사 지연 → 학부모들이 문제교사를 자체 감시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인터넷 유포
◆ 교사에 의한 폭행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미흡 ※ 체벌은 관습적인 권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폭력(형사정책연구원,1999) ⇒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재발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행위 발생 현황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단위 : 건)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50 |
12 |
25 |
33 |
44 |
※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건수(실제 학교내 발생된 학대건수는 추정 곤란)
○ 교사에게 체벌당한 경험 79.6%(자주 15.8%, 가끔 63.8%)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조사(전국 초중고생 16천명 대상, ‘03년)
□ 학교내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어려움
○ 학교내 폭행 등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외부조사 등에 비협조적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개입)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도 대부분 피학대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학대가해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처 노력 부족
○ 사례접근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개입해 왔음
○ 교사에 대한 교육도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안내에 치중
- 체벌이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적극적 예방 교육은 아직 미흡
※ 교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적 (년도별)
- ‘03(87회/4,317명) → ’04(280회/5,895명) → ‘05(308회/6,304명)
업무협약 체결
사회전반적 아동권리 인식 제고
1. 교육기관의 개방적 협조시스템 구축 추진
□ 학교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관련기관간의 협조원칙 등을 확인
< 협약 체결시 관계기관 업무역할 분담 >
보건복지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육부 (지방 교육청) |
경찰청 (지방 경찰청) |
-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 24시간 전화접수 및 방문조사(일시격리 및 치료 가능) |
- 체벌사례 접수 및 조사 - 교육청별 조사(가해교사 징계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 책임소재 등 법적다툼 발생시 개입
|
- 학교내 아동폭행관련 이해 확대 및 권리침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학교내 폭행 가능성 제거
○ 학대교육 이수율, 체벌대안 실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교육부 협의)
※ “체벌 없는 학교” 등 모범학교 선정 및 사례 전파
○ “학생인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사례 전국 확대 추진(현재, 전북교육청 운영중)
□ 학부모 참여에 의한 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실시
○ 참교육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실시
- 체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 학부모단체 등이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조치과정에 함께 참여
2. 아동에 대한 체벌 등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 사회이슈화
◆ 체벌규정 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 - “체벌 허용”에 관해서 교육현장 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개정 논의 필요 ◆ 학교 내 아동학대 개입시 학교자율권의 침해도 동시에 고려 필요 - 교사의 권한(교육법 제20조) vs 아동의 권리(아동권리협약 19조) |
○ 체벌규정 존치 여부에 관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 유도
※ 학교내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부처간 공감대 형성 필요
○ 국가인권위에서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으로서 체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인권위 권고의견,‘02.9)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학교내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03)
□ 아동단체 주도의 아동학대 캠페인 지원
○ “체벌과 아동권리”에 관한 성명서 발표 등(교육?법조계 등을 대상)
○ 아동권리협약 NPO 연대(15개), 아동보호전문기관(40개) 등 참여
※ 아동권리협약 NPO 연대 :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15개 단체 참여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교사 인력수급 특성을 감안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마련
□ 교직과정과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교육 반영
○ 교사대상 아동학대 예방활동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아동학대예방활동 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 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직이수교과 등에 “아동권리”관련 과정 신설(교육부 협의)
○ 교원연수원 등 각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에 반영
□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대상교사별로 세분화, 차별화
- 초등교사 : 지역별 교대 선후배모임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중등교사 : 학생 상담업무 비중이 높은 학생지도 교사를 주요 타깃층으로 선정?교육
- 보건교사 : 산업안전공단 안전담당교사 교육 등 활용
- 교장(감)단 회의 등을 이용한 학대예방교육 기회 마련
□ 퇴직(예정)교사 인력을 활용한 아동권리 및 학대폭력 예방교육
- 퇴직교사모임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아동권리 교육강사로 활용
○ “아동권리모니터링 강화방안” 부처간 협의 추진(8월~)
○ 학교내 아동권리모니터링 강화방안 확정 실시(9월~)
- 광역단위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 체결 추진
- 교사대상 아동학대 교육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등
- 아동학대사례 홍보포스터 배포 등 아동대상 홍보사업 추진
○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체벌규정 개정방안 검토?협의(‘08년~)
첫댓글 글 가져 감니다,, 항상 신세 지네요,, 아줌마님-